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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헌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 Critical Review of Arguments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related Elector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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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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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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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7-6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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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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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후반기부터 본격화된 개헌정국의 출발점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 필요성이라는 급박하고 숨막히는 상황이 배경이 되었던 점을 잊지 않았다면, 그렇게 시작된 개헌논의의 가장 큰 목적은 ‘개혁’과‘분권’이라는 대주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이 개혁과 분권이라는 당위성은 정부형태의 변경, 지방자치제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분권, 주인인 국민의 주권자지위의 회복이라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개혁’과‘분권’의 헌법적 실현은 선거제도의 개혁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공교롭게도 헌법규정상으로는 선거제도에 관한 규정이 몇 개 조문에 불과하고, 때문에 개헌논의에서 보다는 개헌 이후의 법률개정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될 수도 있다. 하지만 헌법이 침묵하는 선거제도의 본질은 얼마든지 변질되고 오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헌논의에서 선거제의 검토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탄핵정국과 대선정국을 거치는 동안 내내 계속되어 온 현행헌법에 대한 개헌논의는 촛불혁명으로 보여 준 국민들의 의지를 어떻게 담아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전개되어 왔다. 물론 1987년 헌법체제 이후로도 2009년, 2014년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활동을 했던 바 있었지만, 이번 개헌정국은 개헌특위가 국회 내에 구성되었고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도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구성으로 조직함으로써, 국민들이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하겠다. 현 시점까지 진행되어 온 헌법 전반에 대한 개정논의 중, 이 글에서는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제시되어 온 구체적인 내용들을 선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기존의 개헌 자문위의 의견은 물론이고 현출되어 있는 개헌안들의 내용을 망라하되 20대 국회 개헌특위에서의 개헌논의를 중심으로 하면서, 국회의원 선거방식, 선거권 및 피선거권, 국민소환제의 도입,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에 대하여 헌법적으로 검토하였다.
더보기From the second half of 2016 through the impeachment, the political situat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 developed rapidly. Amending the constitution is becoming an issue again. The most important goal of existing amendment discussion is reform and decentralization. Thus, I think that the central point of this discussions is the change of government form and the restoration of the sovereign status of the people. To achieve this goal, however, reform of the electoral system must be supported. Therefore, constitutional and critical review of the electoral system is important. I will examine the opinions of the previous Constitutional Amendment Advisory Councils(2009, 2014) and other current amendment arguments totally, and I will review the opinion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dvisory Councils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The contents of this review are as follows: election form of members of parliament, right to vote and electoral eligibility, introduction of national recall referendum, composition and authority of election commiss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the limit between the representative and direct democracy, change and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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