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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상의 행정제재처분에 대한 고찰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 Study on Administrative Sanction under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 Focusing on the cases in which a joint penalty provision is appl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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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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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the cases where administrative sanctions were imposed on tobacco retailers for providing cigarettes to the youth, on restaurants for providing alcoholic beverages to youth, and on accommodation providers for allowing male and female youth to share a room, many cases of accommodation providers and restaurant businesses appear in precedents. Since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was enacted and implemented in 1999, all three are subject to administrative punishment for violating the Youth Protection Act and business owners are subject to administrative sanctions under the Tobacco Business Act, Food Sanitation Act, and Public Health Control Act.
In a recent case, the accommodation provider’s representative and employee were investigated by the district police station for allowing male and female youth to share a room however, acquitted by the prosecution. The administrative agency imposed a fine in substitution for business suspension. The original verdict, disposition of fine was canceled because the violation of the laws and regulations by the employee and the representative was not established, however, the Supreme Court remanded it after reversal.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is as follows: 「It must be considered that the plaintiff, who is a public health care business operator, as long as the male and female youth guests in this case shared a room, has engaged in ‘business practice of providing mixed-gender rooms’ which is prohibited by the Article 11 ① 8. of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The same applies even if the plaintiff’s representative or his/her employee did not specifically recognize that the guests in this case were youth.」This ruling is premised on the view that a violation of administrative laws and regulations can be established even without establishing the intention of the employee or the business owner.
If this opinion holds, the business operators may be in a position to be subject to administrative sanctions, for a violation of administrative laws and regulations when an employee of a restaurant business or cigarette retailer selling alcohol or tobacco respectively, fails to recognize that the other party is a youth, or when a male and female youth share a dormitory room without the knowledge of an employee of an accommodation provider. This is an opinion that is difficult to understand in the light of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in our Constitution.
Most of the individual administrative laws and regulations have orders and prohibitions. Among them, for violations of the more important regulations, administrative penalties are imposed in accordance with the penalty regulations and joint penalty provision, and they are stipulated to be subject to administrative sanctions simultaneously. The same is true of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which is the subject of discussion here. If the employee pleads guilty to violation of administrative laws and regulations, the public health business operator's violation of the laws is recognized by the application of joint penalty provision. Thus, it is a legal structure in which they are subject to administrative punishment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In terms of the deliberate offense in violation of the Youth Protection Ac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even if the employee and the owner are acquitted of charges, violations of administrative laws and regulations that impose administrative penalties on corporate business owner are established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can be applied. This Supreme Court’s judgment misunderstood the legal principles regarding consideration of intent for administrative offense, whether the prosecution’s disposition binds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legal structure of the application of joint penalty provision.
Accordingly, introduced the contents of the subject ruling, and examined whether violations of administrative laws and regulations, which impose administrative penalties even withou...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음식점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숙박업자가 청소년 남녀혼숙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각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사례 중 숙박·음식점업자의 사건이 판례에 다수 등장한다. 1999년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시행된 이후로는 이 세가지 경우 모두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고, 영업자는 담배사업법·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받는다. 최근 한 사례에서, 법인 영업자인 숙박업자의 종업원이 청소년 남녀혼숙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 대표자 및 종업원이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받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청이 법인 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처분을 하였다. 원심판결은 종업원과 대표자의 법규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징금처분을 취소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청소년인 이 사건 투숙객들이 남녀혼숙한 이상 공중위생영업자인 원고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는 ‘청소년을 남녀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대표자나 그 종업원 등이 이 사건 투숙객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종업원과 영업자의 고의가 없어도 행정법규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의견이 통용된다면,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없이 음식점업자·담배소매인의 종업원 등이 술·담배를 판매하거나 청소년이 숙박업소의 종업원 몰래 객실에 입실하여 남녀혼숙을 한 경우에도, 영업자는 행정법규를 위반한 것이 되어 행정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우리 헌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의견이다.
대개의 개별 행정법규는 명령·금지 규정을 두고, 그 중 보다 중요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벌칙규정·양벌규정으로 행정형벌을 과하면서 동시에 행정제재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곳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공중위생관리법도 마찬가지이다. 종업원 등의 행정법규위반이 인정되면 양벌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법규위반이 인정되고, 따라서 행정형벌 및 행정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구조이다. 고의범인 「청소년 보호법」위반에 있어서 종업원과 대표자 등이 무혐의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법인 영업주에 대하여 행정형벌이 부과되는 행정법규위반이 인정되고 행정제재처분이 가능하다는 대법원판결은, 행정범에 있어서 고의 필요 여부, 검찰의 처분이 행정청을 기속하는지 여부, 양벌규정의 적용 법구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이에 대상판결의 내용을 소개하고, 공중위생영업 관련 법령의 변천과정을 일별한 다음, 고의가 없어도 행정형벌이 부과되는 행정법규위반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영업자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것이 인정되어 행정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법구조를 분석·고찰한 후,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술·담배·남녀혼숙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종업원 등의 행정법규위반의 경우에 영업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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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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