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내 특허침해소송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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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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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41-19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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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변화 속도의 가속화 및 기업 간 기술경쟁 심화에 따라 글로벌 기업 간 특허분쟁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특허권자인 기업은 자사 특허의 침해가 우려되거나 침해당하는 경우 구제를 위하여 법원에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권은 등록국가에서만 권리가 발생하 므로 특허권자는 권리행사에 효과적인 판결을 내릴 국가에서만 소를 제기한 후 그 결과를 다른 국가에서의 소 제기 근거 또는 합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글로벌 기업들은 특허분쟁 발생 시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 등록된 특허권으로 해외 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 제기를 통한 분쟁해결을 선호 한다. 이는 국내의 작은 특허시장 규모가 하나의 원인이겠으나, 우리나라 특허출원 건수가 세계 4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극적인 특허보호, 특허 가치의 평가절하, 특허침해소송을 통한 특허기술 수익화의 부정적 인식 등의 이유가 클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지 않는 원인을 살피고자 특허침해소송 관련 판결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 법원에서 판시된 특허침해소송 판결문 244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허권자 승소율은 평균 20~30% 내외이며 인정되는 손해액도 청구액 대비 약 35%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주요국인 미국, 중국, 독일, 일본의 특허소송과 비교해 볼 때, 국내법원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증거조사의 어려움, 낮은 특허권자 승소율, 적은 손해배상액, 소송처리 기간의 지연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우리 법원의 선호도와 판결의 공신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로 증거조사제도의 실효성있는 운영과 개선, 적극적인 증거 현출을 통한 고액의 손해액 인정이 필요하고,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집중심리 강화를 위해 영국의 IPEC절차와 싱가포르 대법원의 지식재산규칙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 법원은 지식재산 소송분야 발전을 위하여 소송관련 데이터와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적인 분석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As the pace of technological change is accelerating and technological competition among companies is intensifying, patent disputes between global companies arise frequently. If a company that holds a patent is concerned that its patent has been or is being infringed, it may file a patent infringement lawsuit in court to seek a judicial remedy. Patent rights are effective only within the territory of the country of registration. Therefore, the patent holder files a lawsuit in the country where the effective judgment will be made on exercising their rights, and then uses the result as a basis for filing another lawsuit in the other country or as a means of settlement. Global companies prefer to settle their disputes by filing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in foreign courts with patent rights granted in foreign countries rather than in Korea. The size of the small patent market in Korea will be one reason. However, the main reasons why companies are reluctant to file lawsuits in Korea are likely to be the passive attitude towards protecting patent rights, the undervaluation of patents, and the negative perception of monetizing patented technologies through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This article aims to investigate why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are rarely filed in Korea, and analyzes previous studies on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and 244 court decisions on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by Korean courts from 2021 to 2023. The results show that the success rate of patent holders is about 20-30% on average, and the amount of damages awarded by the court is around 35% of the amount claimed. The analysis also shows that the reasons for avoiding filing lawsuits in Korean courts, when compared to patent litigation in major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hina, Germany, and Japan, are due to difficulties in examining evidence, the low success rate of patent holders, a small amount of damages awarded in Korean court cases, and the delay in the litigation process. Therefore, in order to encourage companies to file lawsuits in Korean courts and to increase the credibility of Korean court decisions, Korean courts should increase their expertise in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so that companies can efficiently resolve patent disputes. As a way to improve Korean courts preferenc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vidence investigation need to be improved to conduct effectively, and the court can award large amounts of damages by actively gathering information. It also suggests the implica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Enterprise Court (IPEC) procedure in the UK and the new Supreme Court of Judicature (Intellectual Property) Rules 2022 (SCJIPR 2022) in Singapore in order to propose measures to improve the predictability of the litigation process and strengthen concentrated proceeding system in Korean courts. In addition, in order to mak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more advanced, the Korean courts should transparently disclose litigation data and statistics, which will provide a basis for researchers to regularly conduct profession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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