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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가 다른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의 존부
저자
차상육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6(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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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의 존재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 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 없이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권리 상호 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하여 원칙 적으로 ‛적극적 심판은 불허, 소극적 심판은 허용'이라는 원칙을 확립 하여 왔다. 다만 대법원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라 고 하더라도 양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을 때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 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서는 등록된 권리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양 권리 사이에 보호대상 및 등록 요건, 보호범위 판단방법 등이 서로 상이한 이종(異種)의 권리 사이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존재 여부 의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판례는 없었다. 대상판결은 피고(청구인)가 실용신안권자로서 등록고안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 실시고안을 확인대상고안으로 하여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에 원고(피청구인)는 위 등록고안 등록 후 에 등록된 다른 종류의 권리인 후등록디자인 1, 2에 근거하여 권리 대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 장하였다. 대상판결은 보호대상과 등록요건 등에 차이가 있는 다른 종류의 등 록권리 사이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판단 결과에 의해 바로 확인대상 고안의 해당 등록권리자의 등록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 닌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최초 로 판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요컨대, 대상판결은 보호대상 및 등록요건, 보호범위 판단방법 등이 서로 상이한 이종(異種)의 권리 사이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원 칙상 확인의 이익이 있고, 일률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설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더보기Since the existence of the benefit of confirmation in the trial for confirmation of the scope of rights is an ex officio investigation, the Patent Tribunal or the court must judge ex officio regardless of whether the parties claim it or not. Until now, the Supreme Court has established the principle of 'no active judgment and no passive judgment' in principle with respect to trials to confirm the scope of rights between rights. However, even if the Supreme Court requests a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rights between rights, it is allowed exceptionally when both inventions are in a relationship of use.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takes the attitude that the passive scope of rights confirmation trial cannot be considered inappropriate because it does not result in denying the validity of the registered rights. However, as in this case, there was no precedent that directly addressed the issue of whether there was a benefit of confirmation as a legal requirement for an active scope confirmation trial between rights of different fields with different targets,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methods of determining the scope of protection between the two rights. The target judgment is a case in which the defendant (claimer) requested a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rights with the plaintiff's implementation plan as the subject of confirmation in order to confirm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registration design as the utility model right holder. Accordingly, the Plaintiff (the Respondent) argued to the effect that it was inappropriate as it corresponds to an active scope of rights between rights and rights based on the post-registration designs 1 and 2, which are other types of rights registered after registration of the above registration design. The target judgment is significant in that it was the first to judge that the benefit of confirmation could not be denied because it constitutes an active scope confirmation trial of rights to rights, even if it does not result in the denial of the registration effect of the registration right holder of the right to confirm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judgment of the scope confirmation trial. In other words, the target judgment is significant in that it clearly states that a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active rights between rights of different fields with different protection targets,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methods of determining the scope of protection has the benefit of confirmation in principle and cannot be concluded to be uniformly in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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