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지방화와 과학기술협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과거 공업화시대의 균형적인 지역발전정책은 공업의 지역배치를 도모하기 위한 하부구조의 구축과 함께 공업단지의 배치라는 관점에서 시책이 추진되었으나 21세기 지식기반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지식knowledge`이라는 요소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부각되면서 과거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합리적인 공업배치 시책은 더 이상 지속가능한 시책으로 존재하기 어려워짐.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지역산업정책은 지식 기반의 혁신지원 정책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자립도와 과학기술자원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고, 따라서 지역내외의 과학기술자원을 결집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협력이라는 대안이 적절하게 모색되어야 함. ○ 본 연구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협력 메커니즘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효과적인 과학기술정책 추진 대안으로서 과학기술협력 추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주요 연구내용(지방과학기술정책의 등장)○ 전통적인 산업입지이론은 지적 자원을 중요한 산업입지요소로 하는 지식기반경제시대의 지식산업의 입지특성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안고 있음. ○ 21세기 지식경제시대의 지식산업 입지요소는 지적자원으로 균형적인 산업입지정책은 전통적인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이 아니라 과학기술자원 또는 혁신기반을 지역에 배치하는 정책이 되어야 함. 대표적인 시책이 1980년대 이후에 붐을 일으키고 있는 사이언스파크, 리서치파크, 이노베이션센터 등의 조성을 들 수 있음. ○ 지식중심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서는 세제금융지원과 같은 일시적인 기업유치시책보다는 지식 특히 暗默知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과학기술기반의 역동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여 혁신적 기업군집을 이룰 수 있어야 함. ○ `80이전까지의 과학기술정책은 중앙정부에 의해서 주도되었으나 지방정부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돌파구를 과학기술시책에서 모색함에 따라 중앙과 지방간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협력과 차별화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함. (과학기술협력)○ 과학기술협력은 기술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 기술의 복합화·융합화 추세에의 대응, 효과적인 기술확산 또는 기술획 득전략, 부족한 재원의 조달, 독과점 이익의 추구, 새로운 시장 진출 수단, 협력관계의 유지·발전 등의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 짐. 그러나 과학기술협력은 학습learning 및 관계relationship의 관점에서 혁신네트워크 및 혁신군집innovative cluster의 형성 수단이라는 인식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협력은 협력대상에 따라서 지역내의 과학기술협력, 지역간 과학기술협력, 중앙-지방간 과학기술협력, 지방간 국제과학기술협력으로 구분 가능. (일본의 과학기술지방화 정책)○ 일본의 과학기술지방화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1990년대 들어서 지역에서의 과학기술진흥에 대한 조사연구가 진행되면서 과학기술지방화 시책의 국가적 추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1995년 과학기술기본법 상에 지방공공단체의 과학기술 진흥 시책 추진 책무를 정의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음.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1995.12 지역에 있어서 과학기술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 지침을 책정하여 국가차원의 과학기술지방화 시책 추진방향을 제시함.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협력 메커니즘)○ 지역내의 과학기술협력 메커니즘: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산· 학·관 공동연구, 이업종교류·네트워크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지역내의 연구개발역량을 결집시키고, 지역 내의 지식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 ○ 중앙-지방간 과학기술협력 메커니즘: 국립시험연구기관과 지방 공설시험연구기관간의 공동연구, 지역의 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보조금, 중앙정부 조정에 의한 지방간 협력촉진 사업, 중앙-지방간 정책협의회(예, 과학기술행정연락회의), 지역의 코디네이터기능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프로그램, 중앙정부의 지역 혁신거점시설 조성 지원 등. 중앙정부는 지역밀착형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역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과의 협력이 필요. 또한 중앙정부는 국가혁신시스템의 하부요소인 지역혁신시스템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에서의 코디네이터 기능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추진. 결론 및 시사점(과학기술지방화 정책 측면)○ 지식기반경제know ledge-based economy시대에 있어서 과학기술지방화는 국가 관점의 균형적 지역 발전시책으로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관점의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시책으로서 중요한 정책영역으로 인지되어야 함. ○ 산업자원부, 환경부, 농림수산부 등 중앙의 사업부처는 지역밀착형 임무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추구가 필요하며, 국가차원의 과학기술진흥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부는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 자체가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이 필요함. ○ 지역혁신시스템regional innovation sy stem의 요체는 지역에서의 원활한 지식의 흐름으로 산·학·연·관 등 다양한 혁신주체들간의 교류 기반 또는 교류의 장인 혁신네트워크가 그 근간을 이룸.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산·학·연·관 혁신네트워크를 강화시키기 위한 시책에 중점이 두어져야 함. 학회나 포럼 개최 등 인력교류 프로그램 지원, 이업종교류프로그램의 활성화, 산·학·연 혁신주체들의 아이디어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연구기획의 추진, 이노베이션센터 또는 테크노파크 등 교류거점시설의 조성 등을 생각할 수 있음. ○ 지역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지방화에 대한 이해와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지방 과학기술시책 추진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가 주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중앙정부의 선도적 프로그램들은 독자적인 과학기술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미흡한 지방 자치단체의 과학기술정책 추진 근거가 될 수 있음. ○ 과학기술시책 추진 경험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 시책 기획능력, 산·학·관 연구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기획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기획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특히 자치단체장 수준의「지방자치단체장 과학기술정책 협의회」과 실무자 수준의「중앙-지방 정책 교류회」는 과학기술정책 설계 및 추진경험에 대한 공유의 장으로 작용하여 지방과학기술행정체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 ○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 stem를 강화시키기 위한 중앙정부의 과학기술지방화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協力과 競爭을 유도하고 Bottom-up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정책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 현황 그리고 지역의 연구개발자원 및 역량에 대한 전략분석을 바탕으로 수립 추진되어야 하고, 기존 지역중소기 업의 기술혁신 또는 新産業의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혁신프로 그램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혁신프로그램은 Technology Push 보다 Market Pull 개념에 입각하여 기술이전 또는 성과확산 개념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 (재)과학기술진흥재단과 같은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기구의 설 립은 과학기술시책 추진의 전문성 및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유 용한 정책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협력활동의 중추적인 기능 수행주체로서의 의미를 가짐. ○ 과학기술지방화의 성공적인 추진은 지역에서의 구심체를 형성 할 수 있는 지역 리더십의 존재에 의해서 크게 좌우됨. (지방자치단체 과학기술협력 측면)○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 economy하에서는 지식의 창출과 활용이 지식으로 흐름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다양한 지식을 접할 수 있는 네트워크 위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경쟁력의 원천이 됨. 유추하면 지역의 과학기술경쟁력은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결정됨. 그러나 실질적인 과학기술협력은 官이 아니라 개별 혁신주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官의 역할은 혁신네트워크의 구축 및 교류의 장 마련 등 협력환경을 조성하여 혁신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자기인식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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