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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부의 관할에 대한 법원의 심사 = Domestic Courts’ Review on Arbitral Tribunal’s Jurisdiction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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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국제거래법연구(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21-252(32쪽)
제공처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 그 범위 및 유효성이 문제된 경우 중재판정부가 이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국내법원 역시 이를 판단할 권한을 가지는지, 가진다면 그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장이 같지 않다.
중재판정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중재합의의 존재, 범위와 유효성을 구분하는 입장(영국, 캐나다 온타리오주), 일응의 기준을 적용하는 입장(싱가포르, 프랑스), 전면 심사하는 입장(독일, 이탈리아), 중재합의에 관하여 중재판정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당사자의 명확하고 의문의 여지 없는 합의가 있다면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미국), 중재지가 국내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는 입장(스위스) 등이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중재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국내법원이 관여할 수 없고, 법원의 관여를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면 심사 기준을 취하고 있다.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관할이 부존재한다는 중재판정부 판단에 대한 불복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홍콩, 과거 싱가포르 등)과 인정하는 입장(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현재 싱가포르 등), 중재합의 자체를 중재판정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당사자의 명확하고 의문의 여지 없는 합의가 있다면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미국) 등으로 나뉜다. 우리나라 법원은 관할이 부존재한다는 중재판정부 판단에 대해서는 불복을 인정하지 않고, 관할이 있다거나 본안까지 판단한 판정에 대해 전면 심사를 한다.
이러한 각국의 상이한 태도는 중재절차의 독립성과 효율성, 당사자의 권리, 신속성 등 다양한 가치와 이해를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른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중재법은 대체로 UNCITRAL 모델법의 태도를 수용한다. 그러나 모델법을 전반적으로 채택하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에서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 모델법을 수용하기 위한 중재법 개정 과정에서 이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고, 중재법 제9조 제1항 2문과 같이 모델법 제8조 제1항과 다른 문언을 가진 경우도 있다. 향후 개정 기회가 있다면, 다른 국가의 입법과 해석을 참고하여 상충하는 이익과 이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While there is broad agreement that arbitral tribunals have the authority to assess the existence, scope, and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s, there is no consensus on whether domestic courts share this authority or the standards they should apply.
If an arbitral award has not been rendered, countries take different positions. The UK and Ontario distinguish between the agreement’s existence, scope, and validity. Singapore and France apply a prima facie standard, while Germany and Italy require a full review. The US prohibits court review if there is a clear agreement for the tribunal to decide, and Switzerland differentiates based on whether the arbitration is domestic or international. Korean courts do not intervene unless explicitly authorized by the Arbitration Act and prefer a full review where jurisdiction is recognized.
Even after an arbitral award has been issued, countries differ in their approach. Some, like Hong Kong and past Singapore practice, do not recognize appeals against the tribunal’s decision of no jurisdiction. Others, including the UK, New Zealand, Canada, and current Singapore practice, do recognize such appeals. The US holds that courts cannot intervene if there is a clear agreement for the tribunal to decide. Korean courts do not recognize appeals against a tribunal’s decision that it lacks jurisdiction but conduct a full review of arbitral awards asserting jurisdiction or addressing the merits.
These differing national attitudes stem from various legislative and interpretive priorities, balancing arbitration independence, procedural efficiency, party rights, and expeditiousness.
The Korean Arbitration Act aligns largely with the UNCITRAL Model Law, but specific interpretations and applications may vary. Some provisions, such as Article 9(1) paragraph 2, differ in wording from the Model Law. Future revisions should carefully balance conflicting interests and consider international legislative and interpretive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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