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공주교육대학교 입학 대비 연구 = Research on Preparing Matriculation for Special Students by the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저자
김윤옥, 서강식 (공주교육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76(176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의 추진 목적은 우리대학교에서 2008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장애학생을 특별전형으로 모집하기로 교수회의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장애학생 입학을 대비하는 각종 준비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특수교육대상자 대 학입학 현황과 지원을 살펴보면서, 국내의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 전형 현황을 분석 하여 우리대학교에 필요한 특별전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첫째, 국내외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현황과 지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국내외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셋째, 우리대학교에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 방안, 교수-학습 지원방안, 학사운영개정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연구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문헌연구를 비롯하여 각 대학교의 특별 전형 실태에 대한 조사를 공문, 논문, 인터넷 정보검색 등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를 위한 공 문발송은 국립 사범대와 교대를 중심으로 보내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우리대학교에 맞는 특별전형 및 교수-학습 지원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의 연구내용 요약으로서, 미국의 종합대학교나 전문대학은 1973년 제정된 재활법 504조항과 1990년에 공포된 장애인법을 최대로 준수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장애대학생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이를 위해 ‘학생지원서비스(Student support Service)'라는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의 대학 부설기관에서 장애대학생을 그 대학에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물리적 접근성 보장)과 프로그램 및 학습지원을 마련 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장애의 종류는 관계치 않고 그 학생의 능력이 지원서비스를 받아 서 그 프로그램을 수학할 수 있는지를 바탕으로 적격성을 판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리고 수업의 학습을 위한 지원서비스는 1990년에 공포된 장애인법에 명시된 서비스를 대부분 제공하고 있었다.
두 번째의 연구내용 요약으로서, 한국의 경우는 1995년부터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기 시작하여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는 1995년 8개 대학교 113명으로부터 2006년에는 73개 대학에서 419명으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들은 대학의 지원서비스에 불만족을 토로하고 있는데, 주로 편의시설 미비와 학습지원 미흡이 그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부터 교육대학교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학년도부터 모든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을 받아들이도록 독려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및 학습지원을 가장 잘하고 있는 대학은 서울대학교로 나타났다. 교수-학습 지원은 수강신청, 수업 참여, 평가 등의 과정에 이르는 일련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장애학생을 위한 수강신청 우선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장애학생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학습도우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셋째, 교•강사를 위한 장애학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장애학생이 요구하는 교수-학습 지원 요청을 교•강사에게 권고하는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수업준비, 운영(강의자료 사전 제공, 확대 인쇄물 제공, 리포트 제출 시한의 융통성, 시험시간 연장 등) 및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중앙도서관의 도서배달 서비스와 우선석(열람실 좌석 30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섯째, 장애학생을 위한 학습 기자재 및 프로그램을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비치하고 있다. 여섯째, 장학금 지급으로서 2003학년도 입학한 모든 장애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04학년 입학생부터는 장애학생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문에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편의시설지원으로서는 장애학생의 이동을 지원 할 수 있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학내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개•보수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대학 내에서 장애학생의 원활 한 생활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첫째, 기숙사 및 가족 생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장애학생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 1회 상담시간이 제공되고 있다. 셋째, 장애학생과의 심층면담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교육대학교 장애인 학생 특별전형 방법 중 특이 사항으로서는 장애학생이 초등학교 교 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격자’인가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 방법은 어느 교대를 불문하고 불분명하면서도 객관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특별전형위원회’의 임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문제시 되고 있다. 2005년도부터 장애학생을 선발하기 시작한 각 교육대학교는 장애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 육과정 개정 및 운영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이는 장애학생의 학업수학을 위해 교육과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굳이 교육과정을 수정하여야 한다면, 대학의 목적 유지를 위한 대학의 권리와 기회균등이라는 장애학생 권리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의 제4 조(차별의 금지)에서 대학의 입학 전형 절차에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2002년 이후 장애학생 특별전형을 하는 대학들은 선정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면접에서 장애에 따른 지원사항 등 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번째의 연구내용 요약으로서, 우리대학교 장애학생 선발방법은 입시요강에 장애유형 및 등급을 명시하기 보다는 “초등 교사직 수행 가능성 및 교수-학습지원에 대한 설문조사”(가칭)를 원서접수 시에 첨부하여 받아서 장애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서접수 후,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어떤 장애학생들이 전문성 수행에 적격한지를 다각적으로 논의한 연후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또한 교육과정 운영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목적 유지를 위한 대학의 권리와 기회균등이라는 장애학생 권리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장애학생의 학업수학을 위해 어떤 교수-학습 지원이 제공되었을 때 그 권리들이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장애학생 특별전형 위원회는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위원회로 바뀌어야 하며,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한다. 위원의 구성은 교육지원처장,학생지원처장,특수교육전공교수,체육과교수,음악과교수, 미술과교수, 교육상담전공 교수 등 7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특별전형 절차는 ①원서 접수, ②서류심사, ③논술/면접시험, ④최종 합격자 발표 등 일반전형의 절차와 같이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우리대학교에 수학할 장애학생들의 학업지원을 위해 학사운영규정을 마련한다면, 먼저 장애학생의 권리와 의무, 대학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해야 하겠다. 학생의 권리는. 교육과정/프로그램 참여 및 수혜에 대한 기회균등, 정당한 편의제공과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 장애 관련 모든 정보에 대한 적절한 기밀 보장, 대안적 형태의 정보 제공 등이다. 학생의 책임은 교육과정 준수사항 준수 및 대학정책과 절차 준수,편의제공 조정이 필요할 때 장애학생으로 신분 밝히기, 필요시 정보, 지원, 조언 구하기, 자신의 장애에 대한 적절한 문서 제출, 편의제공 및 서비스확보를 위해 공포된 절차 따르기 등이다. 한편, 대학의 권리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에 요청된 지식 및 기술 수립, 편의제공 지원 요청에 대한 적절한 증빙서 요청, 증빙서 없는 편의제공 조정 요청 거부, 효과적인 정당한 편의제공 중 선택하기, 부당한 편의제공이나 교육과정 또는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사항 수정 또는 면제 거부 등이다. 대학의 책임은 대안적 형태의 정보 제공, 교육과정 또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통합교육 하도록 적절한 환경으로 하기, 장애에 의거하지 않고 학생의 능력에 따라 평가하기, 정당한 편의제공 제공, 법에 의해 요청되지 않는 한 장에 관련 모든 정보에 대한 적절한 기밀보장 등이다.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제공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해보면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사항들이 학사운영규정에 명시되어야 한다. 첫째, 장애학생을 위한 수강신청 우선제도를 실시하고, 수강신청은 1주일 전에 먼저 실시하며, 강의실은 장애학생이 접근 이용이 한 곳에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배정하여야 하겠다. 둘째, 장애학생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학습도우미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교•강사를 위한 장애학생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장애학생이 요구하는 교수-학습 지원 요청을 교•강사에게 권고하는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수업준비, 운영(강의자료 사전 제공, 확대 인쇄물 제공, 리포트 제출 시한의 융통성, 시험시간 연장 등) 및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중앙도서관의 도서배달 서비스와 우선석(열람실 좌석 30석) 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장애학생을 위한 학습 기자재 및 프로그램을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비치하여야 한다. 여섯째, 장학금 지급으로서 2008학년 입학생부터 장애학생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일곱째, 각 건물마다 장애학생이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학사운영규정에 반영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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