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헌법 재정조항의 개정방향 : 헌법연구자문위원회(안)을 중심으로
저자
옥동석 (인천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77(25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본 연구는 2008년 8월 국회 내에 설치된 "헌법연구 자문위원회"가 정리한 헌법 재정조 항 개정제안에 대하여 재정학적 시각에서 의견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첫째, 헌법연구 자문 위원회가 재정범위와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정부채 등 재정총량 준칙(準則)과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들은 보다 포괄적이고도 보편적인 재정개념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둘째, 자 문위원회는 세입법률주의를 건의하고 있는데, 세입은 조세, 부담금 외에도 이자, 임대료 등 재산수입을 포함하는 국가수입 전체를 망라하는 개념으로서 이들 모두가 법률에 근거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셋째, 국회의 회계검사권을 국회로 이관하고 결산에 관한 근거규 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은 적절하지만, 회계검사원의 직무수행이 행정부 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임명권이 반드시 의회에 의해 수행될 필요는 없을 것 이다. 넷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여 사업집행의 예산규율을 확립 하고 의회가 재정통제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민주주의의 확립 에 도움이 되지만 국회내 예산 및 결산제도의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예산법률 주의는 예산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와 국회의 견해가 충돌할 때 이를 적절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야간의 예산갈등이 첨예할 경우, 현행 제도 하에서는 대통령의 재정사업이 획일적으로 삭감될 우려가 있지만 예산법률주의는 대 통령에게 거부권을 인정하여 극단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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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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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2007-04-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제도경제학회 -> 한국제도∙경제학회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3 | 0.63 | 0.5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6 | 0.46 | 0.817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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