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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적 측면에서 바라 본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Tax support system on family business succession from the perspective on the bankruptc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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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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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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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69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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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tax support system on family business succession in Korea. By reviewing its current institution this paper approaches from the perspective on the bankruptcy issues. Some suggestions for their remedies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amount-centered reduction system should be replaced by the deduction ratio-oriented one. The standard of the deduction based on amount has the risk of prohibition against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equal rights due to its rough boundaries. On the other hand the standard of the deduction based on deduction ratio could omit such a problem and would bring the positive effects of improving employment in both sides of maintenance and expansion.
Second, the introduction of trust foundation could make our support system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more effective. The form of public trust foundation would exempt the successor from the burden of the carrying out the business, while the form of the private trust foundation could afford the truster and its family considerable profits from the trust properties.
Third, the current system of a legal portion of an heir is to be so far restricted, as to maintain the assets of family business. First of all the successor have the right to postpone the heirs' demanding of their legal portion.
우리 사회는 가계기업을 창업한 창업자가 사회활동에서 은퇴하는 시기에 와 있으며, 이들이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고 가꾸어온 가업을 승계시키는 일은 부의 축적에 대한 개인의 동기유발 측면에서나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법은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이 논문은 가업상속의 현상을 도산법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으로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의 효율성과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첫째, 현행법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한 최고금액은 다른 상속인들에 비하여 과도하게 유리하며 구간별 금액은 정치하지 못하여 가업상속인들의 형평에 반하여 헌법상 균형요건을 결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 할 것이므로 공제율기준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직접 경영에 참가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꺼리는 가업상속인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동시에 신탁서비스 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의 경우 공적 신탁재단과 사적 신탁재단 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가업재산은 유류분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크게 감소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도산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유류분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개선방안으로는 가업승계인에게 유류분청구권의 행사를 유예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과 유류분 산정에 고려되는 증여를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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