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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노인학대 관련 법률 비교 연구 = Comparative Study on the Laws Related to Elder abuse Between Korea and Japan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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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9-178(30쪽)
KCI 피인용횟수
10
제공처
노인학대에 관한 한일법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본의 고령자학대방지법이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노인학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명문화된 규정이 요구된다. 둘째, 학대행위자의 신분에 의하여 학대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양호자에 의한 학대와 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를 구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대의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기발견에 도움이 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신고를 받은 후 조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섯째, 노인학대방지에 대응하는 서비스 대상을 구분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법률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위와 같은 시사점에 따라 한국에서는 증가하는 노인학대에 대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첫째,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이념에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에 관한 내용을 도입하도록 한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아울러 국민의 책임도 명시해야 한다. 둘째, 삭제된 제2장을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 등”이라는 제목으로, 그 속에서 보호자 등에 의한 노인학대와 시설종사자에 의한 노인학대를 나누어 대응할수있도록 몇가지 절을 마련하도록 한다. 셋째,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노인학대의 조기발견 등의 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시설종사자를 포함하여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의 신고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응급조치에 있어서 주치의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기관으로 보낼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할때에는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서로 분리시킨 다음 적절한 처우를 할수있도록 해야한다. 다섯째, 기초자치단체와 시·군·구가 노인학대 대응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학대행위자인 보호자 등에 대한 지원, 상담·지도·조언과 학대의 재발방지교육을 받을 의무를 규정하며, 연계·협력 체제의 구축 및 의무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연계·협력해야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老人虐待に係る韓日の法律を比較分析した結果、日本の高齢者虐待防止法の示唆する点は次の通りである。まず第一に、高齢者虐待に体系的な対応をするためには、国と自治体の責任についての具体的な明文の規定が求められる。第二に、虐待行為者の身分により虐待の性格が異なりうるので、養護者による虐待と施設従事者による虐待とに対応し分ける必要がある。第三に、早期発見の重要性に鑑み、早期発見に資する仕組みを補強するべきである。第四に、申告を受けた後の措置の補完が求められる。そして第五に、高齢者虐待に対応するサービスを受けられる対象を区分けするとともに、これらのサービスを法律に具体的に明示するべきである。 上記の示唆点に従い、韓国では、増加し続ける老人虐待に効果的かつ体系的に対応するために、老人福祉法が次のように改定されるべきであろう。 第一に、老人福祉法の目的と理念の中に老人虐待への対応に係る内容を取り入れる。そこで、国と自治体の責任を具体的に明文化し、あわせて国民の責任をも明示するべきである。第二に、削除された第二章を“老人虐待の早期発見等”と題し、その中で、保護者等による老人虐待と施設従事者による老人虐待とに対応し分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幾つかの節を設ける。第三に、早期発見の重要性に鑑み、老人虐待の早期発見等の条項を設ける。そこで、施設従事者を含め、老人虐待が疑われる時の申告の義務を規定する。ただし、虚偽の申告に対しては制裁が加えられるべきであろう。第四に、応急措置にあって治医が必要な場合に限り、医療機関に引渡すことができるよう法律を改定する。その上、地域老人保護専門機関の職員が応急措置の必要性を認めるときには、虐待行為者と虐待被害老人とを、彼らの意に反して、互いに分離させた上で、適切な処遇を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べきである。第五に、基礎自治体たる市・郡・区が老人虐待に対応するサービスを提供する主体であること、虐待行為者である保護者等に対する支援、相談・指導・助言や虐待の再発防止の教育を受ける義務、連携・協力体制の整備や連携・協力の義務等々の規定の新設を通じて、連携・協力するべき機関を具体的に明示するべきであろう。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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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 사회복지법제학회영문명 :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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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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