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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 법제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vamping the Children’s Legislations to Vindicate the Rights of Children via Enacting the Framework Act on the Rights of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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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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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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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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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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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아동기본법 제정이 추진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아동기본법 제정안이 두 건 발의되었다. 동법의 제정은 아동을 수동적이고 일방적인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에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아울러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선언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충실한 이행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후 여섯 차례의 국가보고서를 기반으로 민법, 가사소송법, 아동복지법 등 직・간접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법제의 개선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주요 원칙과 내용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을 비롯한 국내 주요 아동 법제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주체로써 인정하는데 일정한 입법체계상 한계를 노출하였다.
우선,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는 “아동” 및 이와 유사한 용어 – 청소년, 영유아, 연소자, 소년 등 - 난립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아동 및 이와 유사한 용어간의 입법적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숱하게 지적되어 온 바, 향후 아동기본법 제정안 추진 시에 “아동”으로 최대한 통합하고, 다른 유사용어의 사용은 최대한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과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아동기본법 제정안에서 담고 있는 아동의 권리주체성에 관한 내용은 기존의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의 권리주체성에 관한 내용과 중복되어 있다. 특히,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의 자를 말하는 바,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정하고 있는 아동기본법 제정안이 향후 재추진되어 시행될 시에는 두 기본법간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스마트폰 등 IT기기의 대중화로 인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아동 개인정보와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급증하고 있다. 아동 또한 성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주체로써 사생활 등 기본권의 주체인 바, 이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권리주체성을 아동기본법 제정안에 반드시 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현행 헌법상 아동을 주체로 정하고 있는 조문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책적 근거나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헌법의 개정은 절차적으로 매우 까다롭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합의가 되는 과정이 필수적인 바, 기존의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기초로 입법 작업을 완수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본다.
아동기본법의 제정으로 아동을 더 이상 수동적이고 일방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닌 성인과 마찬가지로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현행 우리나라 아동 법제 개선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As a signatory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 CRC”),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South Korea announced to enact the Framework Act on the Rights of Children.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submitted two bills to enact that. However, those bills failed to move on the subsequent procedural stages due to political conflicts between two major political parties.
While the surrounding environments for children have been advanced and abundant, there were few legal and institutional grounds to vindicate children’s rights. Illegal or culpable activities such as child abuse or abandonment and discriminations against children are still occurring if we see news articles. In addition to that, a wrong perspective that a child belongs to his or her parents has been dominant over the years.
The Framework Act on the Rights of Children should be enacted as soon as possible despite the bills failed to be finalized on the legislative level. The Act will be a major transition point on the vindication level of children’s rights in South Korea. While an effort to make the Act should be noted regardless of its failure on the legislative level, there are some loopholes to be pointed out in the current children-relevant legislatures.
First, the definition of a child including the age thresholds, should be merged in a single way. Besides the term “child”, similar terms like “youth”, “child and youth”, “juveniles” and “minors” are widely used by different codes respectively. Given that the UN CRC articulates that “Child” means a person under 18 years old, those similar terms are necessary to be used with the single definition, the child.
Second, the Framework Act on Youth needs to be merged with the Framework Act on the Right of Children and should be repealed. The Framework Act on Youth contains provisions relevant to vindicating the youth as a right-holder. But, it articulates that “Youth” are young male and female older than 9 years old and younger than 24 years old. This definition will be no doubt to bring a conflict with the Framework Act on the Rights of Children given that “child” is a person under 18 years old. What should be applied to a person under 8 years old individuals between two different laws? To vindicate children as right-holders, to repeal it, or to amend it to merge with the Act on the rights of Children at least, is prerequisite.
Third, children are exposed to harmful online contents such as AI-based algorithms to have an impact on their mental health or sexual exploitations as well as sexual abuses. As the article 16 of UN CRC articulates, when the Bill for the Framework Act on the Rights of Children are re-submitted to the Congress for enactment, the clauses for protecting children’s personal information and their privacy should be included.
Lastly, some colleagues in academia argue that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lacks provisions relevant to children. This argument evolved into to the less protection on children and the less legal basis to establish policies on children in the legislature. However, mere constitutionalization does not necessarily guarantee the argument. In addition, amending the Constitution requires to pass through difficult procedures and to harmonize different and diverse voices raised from various organizations and the vast classes, which would not be compromised easily. Thus, keeping at pace with the Congress to enact the previous Framework Act on the Rights of Children, rather than revising the current Constitution to include the human rights for children, should be more effective in terms of time and cost.
The enactment of the Act to vindicate the rights given to children would be a great leap. This will be a major turning point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in South Korea whose rights should be enriched. But making a mere new law cannot guarantee the success of the ends for children. Thus, reviewing current l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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