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적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 군대와 그 대안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6헌마328 결정을 중심으로 = Consideration of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and Alternatives from a Gender Perspective : Focused on the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2006Hun-ma328, November 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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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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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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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2006Hun-ma328 in November 25, 2010 was the first judgment on whether the former Military Act Article 3.1 constitutes a breach of equality. This paper will first examine the court's decision in detail, and proceed to analyse the significance of mandatory military service limited to males in terms of gender equality, as well as the merits of subjecting females to the same military service as males (female conscription under the current national defense system) as a reasonable solution in achieving gender equality in our society.
Constitutional court's majority decision is questionable in that it presents an assumption on gender differences by stating female exemption from service is an appropriate and reasonable discrimination, as females ‘fall short’ of universal male physical standards required by the military. Without room for social discussion, it also ruled that deciding the range of conscriptees should be ‘left to the legislator's extensive discretion on national defense plans.’
Korean society deems the fulfillment of military service as a ‘prerequisite to acquiring national citizenship,’ a requirement whose standard is that of gender. By using military service as the crucial requirement in winning one's place in society, males place femaleness and female roles into a lower hierarchy and marginalize other men who do not fit into the male hegemony.
If females were to be incorporated into the current national defense system, the military will demand a dualistic role from them, rendering female conscription under the current system questionable. It also leads us to examine the minority opinion of this decision. Conferring different types of military duties based on differences in physical traits can lead us to blindly follow socially established gender roles. Placing women in second conscription status, reserve corps and non-combat posts will confine them into playing a supporting role in the strictly male-centered hierarchy in the military, and thuscannot be an ultimate solution in achieving actual gender equality.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에 관한 2010. 11. 25. 선고 2006헌마328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본고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검토한 뒤, 남성에 한정한 병역의무 부과가 젠더적으로 어떤 의의를 갖는지, 그리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현 군대 체제 하에서의 여성징병제)이 과연 사회적으로 성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탐구해 보고자 한다.
본 결정에서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여성이 병역의무 면제를 받는 것은 군대에서 요구하는 보편적인 능력, 즉 남성의 능력을 기준으로 할 때, 그 기준에 ‘미달함’으로 인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차별임을 전제함으로써 성차를 별다른 논의 없이 간주하고 있으며, 징집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사회적 토론의 여지없이 ‘입법자에 의한 국방력 설계에 대한 폭넓은 자율성’으로 절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문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병역의무의 수행은 ‘국민성 획득을 위한 자격요건’처럼 여겨지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성 획득의 요건은 ‘성별’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남성들은 병역의무의 수행을 국민으로서의 성원권 획득의 결정적 요소로 사용함으로써 여성성이나 여성적 역할에 낮은 서열적 지위를 부여하고,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남성들을 주변화한다.
현 군대체제에 여성이 편입될 경우, 군대는 여성에게 이중적 지위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는 현 군대체제 하에서의 여성징병제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이는 본 결정의 위헌의견에 대한 고찰이기도 하다. 신체적 특징의 차이를 고려하여 서로 다른 역할에 따른 군복무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미 규정된 젠더적 역할을 답습하게 할 수 있고, 여성에게 제2국민역이나 보충역 또는 비전투적 역할만을 전담시키는 조건 하에서 군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남성중심적인사고로 철저히 위계화되어 있는 군대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열등한 지위에서 그들을 보충하는 역할에만 그치게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 성 평등을 위한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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