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 The Relationship Between Non-Disclosure Informations in the Act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Public Agencies and the Duty of Confidentiality of the Public Official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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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37-360(24쪽)
제공처
소장기관
정보공개제도는 원칙상 모든 사람이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전반에 거쳐서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제도이다. 정보공개제도의 이용에는 자기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해 문서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사정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공개제도는 객관법적 제도이다. 정보공개제도에서는 정보공개가 원칙이지만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의하여 국민 또는 주민 등의 권리이익이 침해된다든가 또는 공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예외로서 비공개사유를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비공개사유 중의 하나가 법령비로 분류된 공공기관의 정보이다. 이러한 법령비 및 그와 관련된 비공개정보의 범위를 획정함에 있어서 선결적 검토과제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범위와 사이에 어떠한 접점을 찾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정보공개가 청구된 경우, 당해정보의 공개·비공개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개정보를 과도하게 넓게 해석하면 원칙적 공개·예외적 비공개라는 정보공개제도의 기본구조 자체가 왜곡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과정에서 당해 정보의 재량적 비공개 여지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법제와 대립적 측면에서 그 접근방식을 취하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을 규율하는 법제사이에 운용에 있어서 적절한 조화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의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에 관한 재판례와 정보공개법상의 재판례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비밀의 설립요건은 관련된 국가기관이 단순히 어떤 사항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비밀취급의 지정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여기에 더하여 당해사항이 비밀로서 취급되기 위해서는 비공지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행위의 공개원칙과 비밀의 예외적 성격, 비밀의 실질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판단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비밀사항이 지정되고, 그것이 보호할 가치 있는 실체(실질적 비밀성)를 갖추고 있는가의 여부를 법원으로 하여금 심사하게 하는 비밀법제의 운용이 비밀엄수의무와 관련된 제도시행에 있어서 남용을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재량적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 현행의 정보공개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정보가 공개되는 한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비밀엄수의무위반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것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법제의 운용과정에서 공개·비공개결정을 행하는 직원이 비밀엄수의무위반을 두려워하여 공개결정에 신중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가 아닌 정보비공개 또는 비밀보호법제로서 기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According to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all public officials shall keep secrets acquired in the course of carrying out his duties, not only during his tenure of office, but also after his retirement. Also, the public agency shall make available to the public, information possessed and managed by the same agency except non-disclosure informations in the Act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Public Agencies.
The current legal system involves the possibility of conflicts between two opposing duties. This Thesis analyzes the problem of the scope of Public Officials' Duty of Confidentiality and non-disclosure information maintained as secrets. The method of this research employed in this thesis include examining the precedent and legal reasoning.
According to case law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or criminal law, the standard to classify secrets or not is decided materially, not formally. But, in case law, of the Act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Public Agencies, the court decides disclosure of information maintained as secrets formally, not materially. This discrepancy makes Information maintained as secrets overly protective.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to secure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in state affairs, and transparency in the operation of state affairs by disclosure of informations, case law to classify secrets in the Act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Public Agencies should be changed, and legislative revisions need be made so that interests of non-disclosure can be tested, interest balancing, against those of disclosure.
The Act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Public Agencies is based on the fact that any information possessed and managed by public agencies should be disclosed in principle, and some information should be not disclosed. In the process of running this law system, if the scope of information of non-disclosure is too broadly admitted, it is difficult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law system, which is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to secur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in state affaires, and transparency in the operation of state affair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ictly control the discre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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