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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상 양도담보계약 당사자의 법적 지위 = Legal Status of Party to Security Transfer Agreement in Insolvency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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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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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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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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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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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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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Status of Party to Security Transfer Agreement in Insolvency Proceedings
Kim, Young-ju
Unlike legal frameworks, security transfer arrangements as a legal measure should be considered as having legal effect depending on its intrinsic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and should be equally applicable within or beyond the scope of insolvency proceedings. Nevertheless, in cases where legal effect other than the substantial law (such as the Civil Act) is sought for a legal measure in an insolvency proceeding, justifiable ground is needed. Security transfer is generally understood as transferring ownership to a creditor, but more specifically, it is used as a legal instrument by parties concerned for realizing the purpose of security. Furthermore, the concept of security title in insolvency proceedings is based on the definition under the substantial law. In that context, the issue of determining the legal status of parties to a security transfer agreement in an insolvency proceeding is closely related to the legal trait of security transfer. And the purpose of security cannot but be emphasized as to adopting theories on transfer of trust or transfer of security right. In insolvency proceedings, it is reasonable to perceive the security transfer of title as security right and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the security transfer of title within the scope of the right to foreclose outside bankruptcy in an insolvency proceeding. However,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title retention agreements and lease agreements, there lacks justifiable grounds to treat the security transfer of title as security right in insolvency proceedings.
법 형식과는 달리 실질상 담보적 기능을 갖는 법적 수단의 경우 그 본질적 구조와 특성에 맞는 법률 효과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는 도산절차 내에서나 도산절차 밖에서나 동일하다. 만일 도산절차에서 어떠한 법적 수단에 대하여 민법 등 실체법과는 다른 법률효과를 인정하고자 한다면, 그와 같은 특별한 취급을 정당화할 근거가 있어야 한다. 양도담보는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외형이 존재하지만, 이는 담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차용하는 법적 수단이다. 그리고 도산절차에서의 담보권이란 기본적으로 실체법상의 담보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도산절차에서 양도담보계약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가 어떠한가라는 문제는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는데,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신탁적 소유권이전설과 담보권설 중 어느 입장에 따르더라도 담보의 실질을 보다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도산절차에서 양도담보권자의 권리를 담보권으로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고, 입법론적으로는 별제권의 범위에 양도담보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과 리스계약의 경우 계약의 특성과 구조를 고려할 때 도산절차에서만 특별히 당사자의 권리를 담보권으로 취급해야 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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