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에서 사실진술과 의견의 구별, 그리고 허위성의 증명 = Distinction between Statement of Fact and Opinion, and Verification of Falsi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7-245(49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Distinction between Statement of Fact and Opinion, and Verification of Falsity
Oh, Yun-shik
This paper examines the distinction between statement of fact and opinion with regard to the publication of false facts and slandering of candidates, from the standpoint of whether regulatory provisions on the two offences excessively restrict the freedom of election, and subsequently, implores the issue of proving falsity.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results and outcomes observed.
First, the freedom of election-encompassing the freedom to vote, participate in an electoral process, and engage in an election campaign-takes precedence over fairness of election, which merely functions as a means to secure or improve democratic legitimacy of an election.
Second, ‘statement of fact’ is stipulated as a prerequisite to establish both offences. The criteria for differentiating statement of fact and opinion are: (i) general usage or meaning of the language in the statement; (ii) overall context of the statement; (iii) verifiability of the statement; and (iv) social context of the statement.
Third, even if the statement can be regarded as verifiable in applying (i) and (ii), it is essential to consider the social context of the statement based on the characteristics/type of channel used as well as the legal purpose/intention of relevant regulations to ultimately determine the statement’s truth or falsity. Of note, the statement-regarded as a fact based upon the review of whether violating fundamental rights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election-is considered as an opinion in cases where such fundamental rights are violated.
Fourth, perceiving the statement that appears to be an opinion as fact is to extract and compile certain parts of the statement which are verifiable. This is the same process which is undertaken prior to considering the social context of the statement when distinguishing statement of facts from opinions upon applying the above criteria.
Fifth,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5Do2627 decided on July 22, 2005, the prosecutor can verify the falsity of the suspicious fact by impeaching the credibility of explanatory materials provided by the accuser, and the burden of explanation strictly lies with the person who cast doubt. This is, however, unjustified because it results in shifting the actual burden of proof onto the accuser.
Lastly, if an unbiased person comes forth and provides materials that are sufficient to raise reasonable doubt, the accuser shall be deemed as having fulfilled the duty of explanation. Furthermore,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actual verification, the prosecutor shall positively prove the non-existence of the suspicious fact.
본고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의 규율이 국민의 선거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기본적 시각에서,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에서 사실진술과 의견의 구별 문제를 검토한 다음,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사실의 증명 문제를 검토한 글로,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표의 자유, 선거 과정에 참여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포괄하는 선거의 자유는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이를 제고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에 불과한 선거의 공정성에 우선한다.
둘째, 위 양 죄의 구성요건으로 사실진술이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진술과 의견의 구별기준으로, ① ‘진술에 사용된 언어의 통상적인 용법 또는 의미’, ② ‘진술의 전체적 문맥’, ③ ‘진술의 증명 가능성’, ④ ‘진술이 이뤄진 사회적 맥락’을 들 수 있다.
셋째,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사실진술과 의견을 구별함에 있어, 위 ① 내지 ② 기준을 적용한 결과 해당 진술에 대한 증명 가능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사실진술로 볼 수 있더라도, ‘진술이 이뤄진 매체의 종류·특성’ 및 ‘진술을 규제하는 법률규정의 해당 영역 또는 취지·목적’ 등에 따른 진술의 사회적 맥락을 검토하여, 다시 사실진술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재심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표현의 자유, 선거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여부를 검토한 결과 당해 진술을 사실진술로 본다면 기본권 침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진술로 볼 수 있더라도 의견으로 보아야 한다.
넷째, 외관상 의견으로 보이는 진술에서 사실진술을 간취한다는 것은 그 진술에서 증명 가능성이 있는 일정한 사실진술을 추출·정리하는 것이고, 이는 위와 같은 구별기준을 적용하여 사실진술과 의견을 구별하는 과정에서 진술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기 이전의 과정과 같은 것이다.
다섯째,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에 의하면, 검사가 의혹제기자가 제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당해 의혹사실의 허위성의 증명이 가능하고 그 의혹제기자는 신빙성이 탄핵되지 않을 정도의 엄격한 소명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실질적 거증책임을 의혹제기자에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
끝으로 편견 없는 일반인이 당해 의혹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품게 하는 정도의 자료를 제시하면, 의혹제기자는 자신의 소명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 실질적 거증책임의 원리상 검사는 의혹사실의 부존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