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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행정법상 행정처분절차에 관한 소고 = EU Law of Administrative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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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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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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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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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49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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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행정법' 이라는 영역이 점차 형성되고 있고, 특히 EU를 구성하는 회원국들은 독일, 프랑스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와 영국과 같은 영미법계 국가가 공존하고, EU 행정법 형성에도 이들이 공동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EU 행정법 차원에서 형성된 행정처분절차모델은 상이한 법전통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기본적인 원칙에 바탕하고, EU 집행부가 직면하는 현실적 제약에 부합하는 제3의 모델에 해당한다.
EU 행정절차법은 성문법원 외에도 유럽법원의 판례법에 의해 적극적으로 형성되어 왔는데, 유럽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권을 인정하지만, 개별적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한다. 청문권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사전고지를 받을 권리와 파일에 대한 접근을 통해 실질적으로 청문을 준비할 권리 등은 확고하게 보호되고 있으나, 교호신문을 받을 권리나 소추기능과 판단기능의 분리 등으로 대심적 구조 속에서 처분권한이 행사되도록 할 권리 등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러한 권리들은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비공식적 방법이나 대안적, 보완적 수단들을 통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쟁법 집행과 같은 개별분야의 절차에서는 직권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심주의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접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예컨대, EU 집행부인 위원회가 직접 규제집행권한을 가지는 일반경쟁규제의 경우 경쟁총국과 독립적인 청문주재관을 두지만, 청문주재관이 구두청문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그 역할은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에 국한되고, 당해 사안의 실체적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매우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한다는 점이 그러하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직권주의적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행정절차법을 토대로 향후 행정절차의 개선방향을 모색해 볼 때 EU의 경쟁법 절차처럼 직권주의에 대심주의적 요소를 실용적인 견지에서 부분적으로 접목한 모델이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다.
There exists several areas of regulation where the EU or independent agencies at the EU level directly investigate and make administrative adjudications. From these the "administrative law" of the EU has developed and recently the protection of procedural rights becomes one of the main theme of it,
The distinct features of adjudication procedure of the European Commission are first, the heterogeneity of process, second, inquisitorial rather than adversarial structure, and third, trends in favor of providing procedural rights. Among the members of the EU are Germany and France with continental laws tradition and the U.K. with common law traditions. The model of the EU adjudication is the mixture of influence from both of legal systems. In this context the EU model of adjudication can be a model for the new model of Korean administrative procedure. If the orientation of enforcement procedure reform is the introduction of adversarial elements under the inquisitorial adjudication model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f Korea. The hearing officer whose role is restricted to ensuring protection of procedural rights of parties, not solving substantive issue is a good example of introducing adversarial elements preserving inquisitorial structure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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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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