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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검토와 개선방향 = Gender Analysi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Korea
저자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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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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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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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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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fficulty we keep bumping into in the course of discussing the need for gender-sensitive occupational safety policies is this concern: “In countries that have serious occupational accidents, how much weight should we give to women, who have relatively low mortality rates?” However, during the course of this research, as we met many experts and workers on job sites, and as we reviewed prior studies, we were able to confirm that even if the number of incidents in which there were female fatalities was low, the proportion of plans and policie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gender is excessively low. It is necessary to seek out future improvements based on the reality that there is a lack of research and investigation into the effects of harmful risk factors, to which more women, and mostly women, are exposed.
Main suggestions of this pater is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improve this limitation, the basis for gender-sensitive occupational safety policies should be regulated by law, and systematic project performance and performance management should be made possible by reflecting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gender, age, race, disability, etc. of workers in the Basic Plan. Reflecting the principle of gender-sensitive occupational safety in the major laws and systems that make up the direction and implementation of occupational safety policy can be the first step in gender mainstreaming. Second, it is necessary to review current regulations that exclude people from health and safety education on the grounds that they are in the service industry. In particular, the exclusion of personal care workers in nursing homes and employees in health and welfare facilities (excluding hospitals) urgently needs to be improved, as this exclusion makes it difficult to prevent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emotional labor. Third, it is necessary to ask “whether protective gear is provided for the bodies of women, etc.” in the inspection items related to protective equipmentin the Work Supervision Performance Regulations Checklist and Article 32 (1) of the OccupationalSafety and Health Standards Regulations Rules. Fourth, A revision is necessary to guarantee women's participation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s insideworkplaces so women's experiences and voices can be reflected.
산안분야의 법・정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사회경제적 차이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큰 노동 관련 분야 중 하나이다. 예컨대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차이는 안전보호구장비의 규격, 유기용제에의 노출기준 등 다양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법령 및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성별 직무분리로 인하여 남성과 여성이 종사하는 산업・업종・직종이 사실상 구분되어 있어서 남성집중분야를 기준으로 산안정책을 수립할 경우 여성이 소외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 시행령이 있는데, 이는 사회서비스업 돌봄노동자나 건물청소노동자를 제외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률이 높은 한국의 특성으로 인해 산안정책은 건설업, 제조업 등 남성중심의 산업・업종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돌봄노동, 환경미화, 미용업, 감정노동, 서서 판매하는 노동 등 여성집중 분야의 노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은 부수적인 위치에 머물러왔다.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기본 방향과 기준을 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오직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심으로 보호대상을 상정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근로자의 인적 구성, 생산방식 등이 변화하면서 점점 더 다양한 유형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중대재해 사업장에만 시야가 갇혀있다면 새로운 유형에 대한 산재예방 정책이 공백으로 남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 법・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사회적 차이로 인해 특정 성별이 산안법으로부터의 보호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제2장에서는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법・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기준과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제3장에서는 현행 법・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여성 등 다양한 근로자 집단의 안전보건을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그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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