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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구속기준의 정립방향에 관한 검토 - 조건부 석방과 예방적 구금의 조화적 운용을 중심으로 - = A Review for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Desirable Detention Standard - Focusing on A Harmonious Operation Between Conditional Release and Preventive Detention -
저자
박정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3-11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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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수사 및 재판은 형사소송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고, 법이 정하는 구속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그런데 구속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석방된 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보복성 위해를 가하는 등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사건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구속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지만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하거나 재범으로 또다른 무고한 피해자들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큰 경우 피의자의 신병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은 구속사유 확대 및 조건부 석방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실무와 학계에서 있어 왔지만, 구속사유 확대는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조건부 석방 도입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각각 다른 관점에서 주장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예방적 구금을 위한 구속사유 확대와 조건부 석방은 결코 평행선상에 놓인 별개의 방향이 아니라 함께 조화롭게 운용되었을 때 바람직한 구속기준을 확립하고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바, 이를 본 논문에서 논증하였다.
조건부 석방은 구속의 집행유예적 성격을 가지므로 조건부 석방을 하기 위하여 전제적으로 피의자에게 구속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를 위해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큰 피의자를 조건부 석방하여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재범의 위험성 등이 구속사유로 인정되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구속은 기본적으로는 형사절차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나,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거로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피의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막아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 등에게 재차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 개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는 예방적 구금 또한 중요한 목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주요 선진국인 미국, 독일, 프랑스 등도 예방적 구금을 포함한 구속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동시에 조건부 석방 유사한 제도를 함께 운용하고 있다.
한편 구속영장을 집행할 사안과 조건부 석방을 할 사안의 선택에 있어서 판사의 자의적인 재량권 남용을 막기 위하여는 일응의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첫째, 구속사유의 고려인자들이 양형기준과 같이 객관적,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에 조건부 석방금지 사유나 결정시 고려해야 할 요소 등 일응의 기준을 규정하고, 둘째, 영장전담판사가 신병을 결정할 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화하여 당사자인 피의자측과 검사에게 통지하며, 마지막으로, 영장항고제와 같은 직접적인 불복수단을 마련하여 기준을 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조건부 석방이 구속의 대체방안으로서 제대로 실효성 있게 운용되기 위하여는 어떠한 내용의 의무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고 이는 보석조건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98조를 참고할 수 있고 나아가 주거지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조건이 제대로 성취되기 위하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조건도 함께 부과되어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바탕으로 조건 이행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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