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조선후기 국왕 가봉 태실의 민간 수호(守護) 연구-공주 숙종 태실과 태봉동 문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ivil Protection of King GabonTaesil in the Late Joseon Dynasty -Focusing on the Placenta Chamber of King Sukjong and the documents of Taebong-dong, Gongju-
저자
최명진 (공주시청)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7-410(34쪽)
제공처
이 연구는 공주 태봉동에 전해지는 19세기 문서를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왕조 국왕 가봉 태실의 민간수호를 살펴본다. 왕실의태실은 풍수지리적 입지가 중시되었기 때문에 전국 각 지역의 명당에조성되었다. 특히 국왕의 가봉태실은 국왕의 신성한 태를 모신 불가침의장소였으므로 안전을 위해 수시로 살펴봐야 했기에 ‘수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각 지역에 흩어진 태실의 보존 방식에 대해서는 수호사찰 연구 이외에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후기 공주 태봉리(현 태봉동) 주민들이 공동체 규약을 만들어숙종 가봉 태실을 수호하는 일에 전념해 삶을 이어왔음을 보여주는 문서 ‘태봉동의(胎封洞議)’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르면 태봉리 주민들은숙종 가봉태실 조성 후 태실 수호를 목적으로 금송계를 조직하였다. 마 을주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숙종 태실을 보호하는 수호업무를 부여받 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은 각종 잡역과 신포, 군역에서 면제되어 ‘오로지 수호에만 극진히 전념’했던 정황을 문서에 담았다. 그 외에도 마을에는 관에서 농기와 영기를 태봉리에 내려주거나 태실 주변 나무의 해충을 방지하는 대신 역시 신포와 잡역을 면제시켜주는 내용의 전령문도 확인되었는데, 그동안 각 지역의 태실들이 어떻게 관리되었는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매우 유의미한 정보를 알려준다. 물론 민간수 호의 모습이 태실 주변의 금산을 지켜왔다는 단순한 임무 수행 정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주민들이 직접 마을계를 조직하여 태실 수호를 우선으로 하는 규약을 만들고 대대로 지켜왔다는 점은 그저 ‘시켜서 하 는’ 수동적인 수호꾼이 아닌 국왕의 태를 모신 마을로 자긍심을 갖고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태실 연 구의 새로운 첫 분야로 의의가 있다. 그간 국왕 가봉 태실의 건축적 양 식 및 왕실 문화 복원 중심으로 보는 시각에서 나아가 전통시대 왕실의 태실과 지역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공존하며 독특한 지역 문화를 형성 했다는 점을 이해하고, 향후 같은 시각을 토대로 전국 국왕 가봉 태실 의 수호 사례에 관심을 갖으며 자료 발굴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더보기ln 1661, King Sukjong's clamp , who was born as the son of a king, was buried as a Gongju, and when he was crowned king in 1683, ‘Gabon Taesil’ was established. A new village in Gongju has appeared in history around the peak where Taesil was located. This village, now called ‘Taebong-dong’, shares its history with King Sukjong's Taesil. Taebong-ri contained a situation in which the village protected the Taesil of King Sukjong as a community. There has been a system that has been managed similarly to royal tombs, but the fact that the management of the local Taesil was entrusted to the local government was only known in the circumstances, and it was outside of interest that a specific defense method was assigned to the private sector.
Records such as Silok mention the names 'Guardian Army', 'Sanjikyi', and 'Taejik', but in fact, the specific method of protection in the study of Taesil received no attention other than the guardian temple. However, it was found from the circumstances of the documents passed down to Taebong-dong that the people of the area lived their lives solely on the task of preserving and protecting the Taesil. Additionally, the residents responded as a community by sublimating them autonomously rather than passively accepting their duties as Taesil's guardian army. And their way of life has become a tradition and has been passed on to the village.
Although not mentioned in the text, it was discovered that even after King Sukjong's Taesil was moved to Seosamneung during Japanese colonial era, the villagers collaborated to create a mountain shrine on Taepongsan Mountain for a ritual. Local historical sources and residents' communications suggest that a mountain shrine was built around 1930 and a mountain shrine ritual was held until 1960, after the birth of Taesil. In other words, the creation of Gabon Taesil in 1683 and the production of Taepong-dong in 1881, and the subsequent tradition of protecting Taesil continued in the modern era of Taesil, which illustrates the traditional elements of Taesil's private protection and the identity of the village. This indicates that despite being given the role of protecting Taesil, which is as heavy as the status of King Gabon Taesil, they have transformed it into their own special history. Through this research, I believe that the value of Taesil should not only be limited to the way the royal family respects life and restores its architectural form as a symbol of royal rituals, but that is, the way the village that has been with Taesil has protected Taesil and the value it contains should also be restored at the same time. Only then can we discover sustainable true value as a world heritage. Taebong-dong's case is a new proposal and attempt for research on the royal family's royal family's royal family's royal family, which has been viewed as a royal-centered culture so far. It is hoped that the active discovery and research of private protection cases of King Gabon's Taesil royal family during the Joseon Dynasty will continue in the future.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