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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운전면허취소처분과 무면허운전죄의 성립 = Illegitimacy of driver's license revocation and establishment of unlicensed driving of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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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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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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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3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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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례는 처분을 전제로 한 행정형벌의 가벌성을 판단할 때 처분의 ‘적법성’이 형사재판의 선결문제로 되는지, ‘유효성’이 형사재판의 선결문제로 되는지 여부를 묵시적으로 판단하고, 전자의 경우에 한하여 처분의 위법성 일반에 대하여 형사법원의 독립적인 심사권이 미치는 반면, 후자의 경우 처분의 유효성에 관하여 형사법원은 독립적인 심사를 행할 수 없다고 한다. 특히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만 처분의 ‘적법성’이 형사재판의 선결문제로 된다고 보고, 형사법원이그 적법성을 절차적 위법성에서부터 재량권 일탈 ․ 남용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이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한 법치국가적 보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지만 행정형벌의 보호법익을 과소 보호하는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의 관점에서 행정형벌은 그 보호법익의 실현에 기여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법치국가적 보장들은 형량원칙 또는 최적화 명령에 따라 그 범위가 조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행정형벌에 관한 공정력의 절차적 효력 범위를 행정형벌의 ‘보호법익’을기준으로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보호법익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각 규정의 내용을 개별ㆍ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이다. 행정처분이 적극적 구성요건 요소인 경우대체로 해당 처분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행정형벌의 보호법익으로될 것이고, 행정처분이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인 경우 해당 처분의 목적, 기능,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당 처분의 존재를 강제하는 보호법익을 확정해야 한다. 이미 형사법원은 처분의 적법성이 형사재판의 선결문제로되는지, 유효성이 형사재판의 선결문제로 되는지 여부를 묵시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미 구성요건의 구조와 보호법익을 내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공정력의 효력 범위를 파악하고 형사처벌의 가능성을검토하는 과정에서 보호법익과 형사처벌과의 비례성이 명확히 드러나게 되므로 만약 보호법익에 비하여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면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형벌에 대한 실질적 통제도 가능해진다.
대상판결은 기존 판례의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무면허운전죄의 보호법익을 ‘운전 적성과 기능 관련 법령에 관한 지식의 확인을 통한 위험의 통제’로 인식하는 전제에서 위 보호법익에 직결된 ‘음주운전’이라는 위법 사유에 대한 형사법원의 독자적 심사권을 인정한 취지로도 이해될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후의 운전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의 경우 무면허 운전자의 보호법익에 ‘행정청의 계속적 감독 기능’을 포함시키는 전제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계속적감독의 강도가 상당히 낮은 도로교통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해석론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The Supreme Court implicitly judges whether the legality or the validity of an administative decision is the preliminary consideration for a criminal trial when judging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especially based on a administrative decision. In particular, the Supreme Court finds that the 'legality' of the decision becomes a preliminary consideration for criminal trials only in cases of intrusive decision, and the criminal court determines the legality of the disposition from procedural illegality to abuse of discretion. The position is that a comprehensive and independent judgment can be made regarding legality, and as a result, the guarantee of the rule of law for the defendant becomes top priority, but there is a problem that it results in under-protection of the legal interests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Considering the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administrative punishment must contribute to protect legal interests, so the scope of guarantees of the rule of law for defendants can be adjusted according to balancing or optimization principles. Therefore, here is a need to re-establish the scope of administrative decision’s validity/legality in criminal trial based on the ‘protected legal interests’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what protected legal interests are is a matter of examining the contents of each regulation. If an administrative decision is an positive component for the establishment of offence/crime, the protected legal interest can be found as the legal interest as such of administrative decision. If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is a passive component, the purpose, function, and content of the disposition will be comprehensively considered. The criminal court already internally considers the structure of statute and the protected legal interests in the process of judging whether the legality or the validity is the preliminary consideration for the criminal trial. In the process of identifying the scope of administrative decision’s validity/legality in relation to protected legal interests and examining the legitimacy of criminal punishment, the proportionality between protected legal interests and criminal punishment is clearly definded. Therefore, if the punishment is excessive compared to protected legal interests, the relevant provision is deemed unconstitutional. As a result, effective control over administrative punishment becomes possible.
This ruling may be seen as confirming the position of precedents, but on the premise that the protected legal interest of driving license is recognized as 'control of risk through confirmation of knowledge of laws related to driving aptitude and skills',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the above protective legal interest. On the other hand, since the continuous supervision function of the Police Agency is very weak, it is difficult to include the protection of the continuous supervision function in the legal interests of driving licen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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