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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대 종신전강(宗臣殿講) 제도 연구-『전강등록(殿講謄錄)』 내용을 중심으로- = The Jongshin-Jeon’gang (宗臣殿講) Policy during King Yeong-jo(英祖)’s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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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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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18(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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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종신전강(宗臣殿講) 제도의 기본규정을 법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세부규정과 운영상의 특징을 영조대 『전강등록(殿講謄錄)』의 내용을 토대로 파악해보았다. 조선시대 종친은 국왕의 8촌 이내 친족으로 종신전강은 그 중 왕위계승자인 왕세제를 제외한 남자를 대상으로 하여 유학경전에 대해 고강 및 토론하게 한 종친교육 제도이다. 조선전기의 종친 관련 전강(殿講)제도는 『경국대전』에 법규화되었으며, 『속대전』에 종신전강의 명칭과 가자(加資) 규정이 명시되고 큰 변동없이 조선말기 『대전회통』까지 유지되었다.
종친들은 문신을 대상으로 한 전강제도인 전경문신(專經文臣)제도에 의거하여 40세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유학경전에 대한 이해능력을 평가받았다. 전경문신 제도는 왕의 주관 하에 오경(五經)을 사계절마다 평가함으로써 평소 경전지식을 연마하도록 장려한 제도이다. 종친에게도 이 제도에 의거하여 평소의 학업정도를 평가했다. 이러한 전강제도는 학업 정도를 평가받는 자리인 동시에 왕과 면대면으로 만나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종친은 관직에 입사할 수 없었지만 조선정부는 종친의 유학적 소양을 배양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중의 하나가 관료 및 유생을 대상으로 학업을 권장한 친림전강(親臨殿講)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종친이 학습해야 했던 내용의 경전들은 사서(四書)와 오경 등으로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공부하고 또 과거시험에서 시험보았던 대표적인 유학경전들이었다. 유학공부를 계속 이어나가야 했던 것은 관직에 진출할 수 없었던 종친도 예외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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