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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법제에서의 안전 확보에 관한 고찰 : 한국과 일본의 재난안전관리계획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Securing Safety in the Disaster Management Legal Systems: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disaster safety management plans betwee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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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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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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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08(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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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뉜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사회재난이고, 집중호우의 피해는 자연재난이다. 전자와 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등 각각 개별 법률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재난들을 통합적으로 예방하고, 발생한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재난에 대처하고 있다(2004년 제정, 2021년 최신 개정). 이 기본법의 중요 사항은, 적절하게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어떻게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지를 미리 정하도록 재난안전관리계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이라고 하고 있으나, 건축이나 다른 분야에서도 안전관리계획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2조-제25조). 재난안전관리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야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처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제도이다.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행정주체만이 계획을 수립하는 기존의 절차로는 적절하게 재난을 관리하는 데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재난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재난이 발생하는 횟수도 늘어나고 있어서 재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재난으로 직접 피해를 입는 주민이 계획 수립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에서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입법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지 않아, 주민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재난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이 계획 수립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이 목적을 위해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상의 재난안전관리계획과의 비교법적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일본을 비교법 대상 국가로 하는 이유는, 일본은 이미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라는 대규모 재난을 경험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보다 체계적으로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기대된다.
더보기Two kinds of disasters are dealt with in the disaster control law COVID-19 Pandemic is social disaster while a downpour of rain is natural disaster. For natural disaster control, we hav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 Act; for social disaster,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we have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of 2021 as an umbrella law where the most important clause is on the safety management plan. Disaster safety management plans ,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residents from disasters, have limitations in properly managing disasters as existing procedures for only administrative entities to establish plans. This is because the scale of disasters is growing, and the number of disasters is increasing. In order to appropriat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size and frequency of disaster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isaster safety management plan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To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it is necessary for residents who kn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well to participate in the planning procedure. However, the establishment procedure of the current disaster safety management plan does not provide a procedure for residents to participate, ultimately making it difficult to secure the safety of resident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ways for residents to participate in the planning procedure in order to make a disaster safety management plan that more effectively secures the safety of the people from disasters. To discuss to ways for residents to participate in the planning procedure, it would like to attempt a comparative study with Japanese disaster safety management plan . The reason why this paper selects Japan as object of comparative study is that Japan has already experienced a large-scale disaster called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of 2011, and based on this experience, residents are preparing procedures to participate in the disaster safety management plan . It is expected that residents can be more systematically protected from disasters by preparing measures to participate in the establishment of such a disaster safety manag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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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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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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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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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8 | 0.4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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