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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상 기술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정부납부기술료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Royalty System under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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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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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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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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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7-7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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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란 노하우나 기술자료 혹은 지식재산권을 실시하는 권리를 받고 해당 기술이나 지식재산권 등을 활용하여 제품 등을 생산하게 되는 경우, 기술을 이용하는 자가 기술에 대한 권리를 제공한 자에게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술료 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긍정적 측면은 적지 않은 연구개발지원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즉, 정부지원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정부가 회수하고 이를 관련 산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도록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 기능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료제도, 특히 정부납부기술료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현행의 정부납부기술료 제도처럼 마치 세금을 징수하듯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라는 측면에서도 또한 기술료를 납부하는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기술료제도는 기업들에게 있어 큰 규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 기술료 제도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기술료의 납부방법을 다양화하고 납부시기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들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징수된 기술료를 원래 취지에 적합하도록 사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License fee Royalty means the amount paid by the person who uses the technology to produce the product using know-how, technical data 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payment to the person who provides the right to the technology.
The Royalty system is a positive system in that it creates a virtuous cycle structure in which the government recovers part of the revenues generated by the government "s support and reinvests in related parts. In addition, it has the advantage that the companies that ar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bear certain responsibilities so that the companies can carry out their tasks faithfully.
The more possible the investment in R&D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national competitiveness.
However, there are too many problems with the system compared to these positive roles.
The current Royalty system collects technical fees as if it were collecting taxes, and these Royalty systems are undesirable in terms of the intention of introducing the system.
It would also be undesirable in terms of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paying Royalty
And one of South Korea"s major national affairs tasks is to improve regulations on companies in order to improve their competitiveness. In this regard, the Royalty system could be a big regulation for busines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oyalty system.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how license fees are paid.
It would also be necessary to supplement the requirements so that the timing of payment can be determined flexibly according to the entity"s circumstances.
It will also be important to use license fee collected to suit the original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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