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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보호와 이용 사이의 균형 있는 3D 프린팅 기술 활용 방안 모색 = A Study on Taking Advantage of 3D Printing Technology for Balance between Protection and Use of Copyrighted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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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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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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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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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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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38(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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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저작권법 제1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그 목적인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도모’에 대한 논의를 핵심으로 신기술의 발전 특히, 3D 프린팅 기술의 대중화로 촉발되는 저작권법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보호와 활용의 불균형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기술이 고도화(高度化)된 오늘날, ‘직접적인 디지털 제조(DDM, Direct Digital Manufacturing)’ 시대에 적합하게 저작권법이 변모하여야 새로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으로서 그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3D 프린팅이라는 신기술의 등장으로 가상의 디지털과 현실 세계인 물리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 억제를 위해 더욱 강력한 독점권을 촉구하게 될 것이고, 이에 이용자는 공정한 이용이 위협받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은 양자의 권리 충돌과 불균형의 문제를 타개하고, 신기술에는 맞지 않는 제도적 미비를 저작권법이 해결하여 시대에 맞는 정교한 균형을 재설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신기술의 발전에 대처한 저작권법의 역사적 교훈을 살펴봄으로써 유의미한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디지털 제조 환경 하에서도 3D 데이터 저작자의 권리를 강력히 보호하여 창작활동을 유도하면서도 이를 이용한 후발적 창작을 위해 대중이 이러한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정이용을 올바르게 재정립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저작물이 창작되고 이용되는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 보호범위가 확장된다고 할지라도 그 범위는 공정이용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괄적 예외규정인 공정이용 규정은 아날로그 기술 시대에 창설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급변하는 신기술의 흐름과 속도에 맞추어 저작권과의 균형을 적절히 규율하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IT 기술을 비롯하여 고도화된 오늘날까지 실효성 있는 법리가 될 필요성이 촉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례 및 제도에 관한 이해를 근간으로 저작권법 제35조의3 공정이용 규정의 제1판단요소와 제4판단요소에 방점을 두어 “기술”을 고려한 구체적인 하위 유형으로서 ‘기술을 고려한 시각’에서 판단한 “기술을 고려한 공정이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특수하고 전문적인 “3D 프린팅 신기술”관련 저작권 분쟁을 적절히 다룰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as set out in Article 1 of the Copyright Act, refers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uthors and the promotion of the fair use of the works, which are the means for achieving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will start with the awareness that there should be no imbalance of protection and utilization caused by changes in the copyright law environment triggered by the popularization of 3D printing technology,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Today, as technology becomes more sophisticated, the copyright law must be transformed in the era of "Direct Digital Manufacturing (DDM)", and the viability will be maintained as an effective law to resolve new disputes. However, due to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such as 3D printing, between the physical boundaries of real world and virtual digital area are being destroyed, so copyright holders are urged to exercise more powerful monopoly rights to restrain copyright infringement, and users are threatened with fair use. Therefore, the rapidly developing technology needs to overcome the conflicts and imbalances of the rights of both parties, and it is demanding that the copyright law resolves the institutional inadequacy that is not compatible with the new technology and resets the sophisticated balance according to the times. For this reason, I sought to find a meaningful alternative by examining the historical lessons of copyright law coping with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n alternative to properly reestablishing the fair use so that the rights of 3D data authors are strongly protected in the digital manufacturing environment while inducing creative activities and making it less controversial for the public to approach such works for later creative use. Even if the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expands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technology environment in which the works are created and used, the range can not exceed the limit of the fair use. However, since the rule of fair use, which is a comprehensive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was created in the era of analog technology, it is inadequate to appropriately regulate the balance with copy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flow and pace of rapidly changing new technology. For this reason,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laws and case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first judging factor and the fourth judging factor of Article 35(3) of the Copyright Act, and "fair use concerning technology" as judged from the viewpoint of "consideration of technology". This will be an alternative to deal with copyright disputes related to special and specialized "3D printing technology" appropriate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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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5 | 0.81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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