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찾고 계세요?

인기검색어

    東京競馬會及東京競馬俱樂部史

    • 저자

      동경경마구락부

    • 발행사항

      東京: 東京競馬俱樂部, 昭和16[1941]

    • 발행연도

      1941

    • 작성언어

      일본어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일본

    • 서명/저자사항

      東京競馬會及東京競馬俱樂部史 / 東京競馬俱樂部 編

    • 형태사항

      3冊: 揷圖; 26cm

    • 소장기관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 [Volume. 東京競馬會及東京競馬俱樂部史]----------
    • 目次
    • 題字
    • 序文
    • 寫眞版·圖版
    • 閑院宮載仁親王殿下台臨 = 1
    • 北白川宮永久王殿下. 竹田宮恒德王殿下台臨 = 2
    • 澄宮崇仁親王殿下台臨 = 3
    • 朝香宮鳩彦王殿下台臨 = 4
    • 御沙汰通達書 = 5
    • 御使御差遣·御賞品御下賜の通達書 = 6
    • 御賞典(園田實德氏の拜受せる) = 7
    • 御賞典(安田伊左衛門の拜受せる) = 7
    • 御賞典(ェスヤギツクス氏の拜受せる) = 7
    • 四大臣合議書(一)(二)(三)(四)(五)(六)(七) = 8
    • 東京競馬會設立許可書 = 10
    • 東京競馬會出資券 = 10
    • 東京競馬會出資券上裏面 = 10
    • 馬政局への建議書(子爵加納久宜氏筆蹟)(一)(二) = 11
    • 東京競馬會競馬場(池上) = 12
    • 京濱競馬俱樂部馬場(川崎) = 12
    • 東京競馬俱樂部元競馬場(目黑) = 13
    • 東京競馬俱樂部元競馬場(目黑) = 13
    • 東京競馬俱樂部配置圖(目黑) = 14
    • 東京競馬俱樂部一號館及び二號館(府中) = 15
    • 東京競馬俱樂部(府中)大正十年秋季競馬 = 15
    • 明治四十三年春季競馬入場券 = 16
    • 明治四十四年秋季競馬入場券 = 16
    • 大正十二年秋季競馬勝馬投票權 = 16
    • 昭和五年春季勝馬投票權發賣所入所證 = 16
    • 會長 = 17
    • 役員 = 19
    • 發刊の辭
    • 例言
    • 總解說 = 1
    • 立法及行政關係史料 = 1
    • 解說 = 1
    • 競馬に關する政府の調査會關係 = 3
    • 明治二十八年馬匹調査議事錄抄(明治二十八年自十月十日至同二十九日) = 3
    • 二十八年十月十日農商務大臣開會ノ辭
    • 二十八年十月十五日調査會質問應答
    • 二十八年十月二十四日答申
    • 明治三十七年臨時馬制調査會議事錄抄(明治三十七年八月十六日) = 7
    • 馬産保護奬勵法雜安
    • 産馬奬勵要目
    • 馬政委員會議事錄抄(自大正九年至同十一年) = 8
    • 政府の馬券取扱關係附新聞の論評 = 10
    • 競馬賭事取締に關する農商務, 陸軍, 內務, 司法四大臣合議書(明治三十八年十二月二十三日) = 10
    • 競馬會設立の都度關係部下へ內達方農商務次官より內務, 司法兩次官へ通牒(明治三十八年十二月二十六日) = 12
    • 東京競馬會に對し警察上適宜の取計相成度旨內務省警保局長より警視總監へ通牒(明治三十八年十二月二十八日) = 13
    • 競馬會賭事檢擧の必要ある場合は一應當省へ打合あり度旨司法省民刑局長より東京地方裁判所檢事正へ通牒(明治三十九年一月二十日) = 14
    • 社團法人にあらざる競馬會の取締に關し馬政長官より內務次官へ照會(明治三十九年十二月十二日) = 16
    • 社團法人にあらざる競馬會の取締に關し內務次官より馬政長官に對する回答(明治四十年一月十一日) = 17
    • 公益法人以外の競馬會が爲す馬券發賣類似行爲取締に關する馬政長官より司法, 內務兩次官宛照會(明治三十九年十月) = 19
    • 公益法人以外の競馬會が爲す馬券發賣類似行爲取締に關する平沼民刑局長より增田馬政官宛回答(明治三十九年十一月十九日) = 20
    • 公益法人以外の競馬會が爲す馬券發賣類似行爲取締に關する增田馬政官と平沼民刑局長との交涉覺書(明治三十九年十一月二十九日) = 20
    • 競馬賭事取締に關し馬政長官より司法省次官宛照會(明治四十年五月七日) = 21
    • 競馬賭事取締に關し司法次官より馬政長官宛回答(明治四十年五月十八日) = 22
    • 競馬賭事取締に關し馬政長官より司法次官宛再照會(明治四十年五月二十日) = 23
    • 競馬賭事取締に關し司法次官より馬政長官宛再回答(明治四十年五月二十一日) = 24
    • 馬券取締に關し司法內務兩大臣, 馬政長官登會同に關する覺書(明治四十年五月二十二日) = 25
    • 東京ジヨツケ-俱樂部競馬開催に關し馬政長官より內閣總理大臣に伺(明治四十一年五月十五日) = 26
    • 東京ジヨツケ-俱樂部競馬開催に關し內閣書記官長より馬政長官宛依命回答(明治四十一年五月二十六日) = 28
    • 馬券禁止に關する桂總理大臣より會니馬政長官宛書翰(明治四十一年九月二十九日) = 29
    • 東京朝日新聞(明治三十九年五月二十三日) = 30
    • 東京日日新聞(明治四十一年九月二十五日) = 31
    • 東京朝日新聞(明治四十一年九月二十五日) = 32
    • やまと新聞(明治四十一年九月二十二日) = 34
    • 都新聞(明治四十一年九月二十二日) = 35
    • 都新聞(明治四十一年十月七日) = 36
    • 都新聞(明治四十一年十月八日) = 37
    • 東京日日新聞(大正十二年二月二十七日) = 38
    • 競馬に關する法律勒令, 省令, 通牒登 = 40
    • 閣令 = 40
    • 産馬奬勵規定(明治三十九年十二月十日) = 40
    • 競馬開催ヲ目的トセル法人ノ設立及監督ニ關スル件(明治三十九年十二月十日) = 41
    • 輸入馬匹屆出ニ關スル件(明治四十年七月三十一日) = 42
    • 自明治三十九年十二月二十四日至同四十一年十一月十六日命令及通牒 = 42
    • 業務監督命令ニ關スル件(明治三十九年十二月二十四日) = 43
    • 立場登錄馬ニ關スル件(明治四十年四月五日) = 43
    • 軍馬障碍競走ニ關スル件(明治四十年四月十九日) = 43
    • 競馬開催日數及競走回數ニ關スル件(明治四十年十月三日) = 43
    • 會員總會ニ關スル件(明治四十年十一月一日) = 43
    • 會員數ニ關スル件(明治四十年十一月二十五日) = 44
    • 競馬開催回數ニ關スル件(明治四十一年一月十日) = 44
    • 競走距離ニ關スル件(明治四十一年一月二十二日) = 44
    • 新馬購入ニ關スル件(明治四十一年一月三十一日) = 44
    • 役員ノ就任及辭任竝ニ登記ニ關スル件(明治四十一年二月七日) = 44
    • 競馬會ノ設備ニ關スル口達(明治四十一年三月二十五日) = 45
    • 競馬ノ開催ニ關スル件其ノ他口達(明治四十一年三月二十五日) = 45
    • 馬券發行競馬會ニ關スル件(明治四十一年三月二十五日) = 47
    • 競馬開催ニ關スル注意(明治四十一年三月二十五日) = 47
    • 競馬取締ニ關スル命令(明治四十一年五月二日) = 48
    • 競馬ノ開催ニ關スル件諭達(明治四十一年十月一日) = 48
    • 馬券發賣禁止ニ關スル件(明治四十一年十月六日) = 48
    • 競馬開催ニ關スル件(明治四十一年十月二十六日) = 48
    • 競馬規定ニ關スル件(明治四十一年十月二十六日) = 49
    • 競馬規定 = 49
    • 競馬規定(明治四十一年十一月, 同四十三年五月, 同四十五年四月, 大正十年九月) = 49
    • 自明治四十一年十一月十六日 至大正十二年十二月二十日命令及通牒 = 56
    • 競馬開催認可ニ關スル件(明治四十一年十一月十六日) = 56
    • 開催補助金下附ニ關スル件(明治四十一年十二月七日) = 56
    • 設備補助金下附ニ關スル件(一)(明治四十三年五月三十一日) = 57
    • 設備補助金下附ニ關スル件(二)(明治四十三年六月四日) = 58
    • 設備補助金下附ニ關スル件(三)(明治四十三年六月十一日) = 58
    • 設備補助金下附ニ關スル件(四)(明治四十三年六月二十日) = 59
    • 設備補助金下附ニ關スル件(五)(明治四十三年七月三十日) = 59
    • 設備補助金下附ニ關スル件(六)(明治四十三年九月三十日) = 59
    • 設備補助金下附ニ關スル件(七)(明治四十三年九月二十七日) = 60
    • 抽籤新馬賣却頭數報告方ノ件(明治四十三年九月二十三日) = 60
    • 會員名簿提出ニ關スル件(明治四十三年十月十四日) = 60
    • 新馬ニ關スル件(一)(年月日不詳) = 60
    • 新馬ニ關スル件(二)(明治四十三年十一月一日) = 61
    • 單走ニ關スル件(明治四十三年十一月二十一日) = 61
    • 收支決算檢事ニ關スル件通牒(明治四十三年十一月二十九日) = 61
    • 內國産新馬(呼馬)名簿提出方ノ件(明治四十四年四月六日) = 62
    • 現金取扱竝修繕工事及物品購入ノ義ニ付通牒(明治四十四年五月十一日) = 62
    • 會計檢査院ノ實地檢事狀況報告ノ件(明治四十四年五月二十五日) = 62
    • 競走用馬匹名稱變更ノ件(明治四十四年七月一日) = 63
    • 抽籤新馬頭數ノ義ニ付通牒(明治四十四年七月七日) = 63
    • 收支決算表提出方ノ件(明治四十四年七月七日) = 63
    • 政府補助金以外ノ費途ニ對スル收支豫算變更ノ場合ニ於ケル處理方ノ件通牒(明治四十四年八月十日) = 63
    • 競馬番組編成方ニ付通牒(明治四十四年十一月十七日) = 64
    • 抽籤新馬烙印ノ件(明治四十五年四月一日) = 64
    • 御大喪中競馬開催上注意ニ關スル件(大正元年十月二十三日) = 64
    • 經費支出調書樣式ノ件通牒(大正元年十二月二十四日) = 64
    • 會計事務ニ關スル整理方ノ件通牒(大正元年十二月二十四日) = 66
    • 抽籤新馬購入頭數ノ件(大正二年二月二十三日) = 66
    • 競馬施行ニ關スル件(大正二年一月二十四日) = 66
    • 內國産馬優勝馬匹生産者奬勵ニ關スル件(大正二年三月十三日) = 66
    • 會計司務整理上注意ノ件通牒(大正二年十二月一日) = 67
    • 大正三年春季抽籤新馬購入頭數竝各抽籤內國産馬競走ノ件(大正二年十二月四日) = 67
    • 定額ナキ給與金支給手續ニ關スル件達(大正三年五月十二日) = 67
    • 勝馬投票施行ノ件(大正四年四月二十七日) = 67
    • 競馬取締ニ關スル件(大正四年十二月二十二日) = 68
    • 速步競走馬資格ニ關スル件(大正五年六月三日) = 68
    • 速步競走施行ニ關スル件(大正七年四月六日) = 69
    • 抽籤新馬ノ購入其他出場馬登錄ニ關シ注意方ノ件(大正九年三月二十六日) = 69
    • 社債未拂金中時效完成シ不用額トナリタル金額整理方ノ件(大正九年五月三十一日) = 69
    • 會員名簿提出方ノ件(大正十一年二月十五日) = 70
    • 馬籍法ニ關スル件(大正十二年二月二十日) = 70
    • 競馬法 = 70
    • 競馬法(大正十二年四月, 昭和四年三月, 同六年三月, 同十一年五月) = 70
    • 競馬法施行規則 = 71
    • 競馬法施行規則(大正十二年六月, 昭和二年十二月, 同四年三月, 同六年五月, 同十一年九月) = 71
    • 自大正十三年二月二十二日 至昭和十一年九月十七日通牒 = 118
    • 速步競走施行方針ニ關スル件(大正十三年二月二十二日) = 118
    • 帝室御賞典競走出場馬ニ關スル件(大正十三年九月三日) = 118
    • 勝馬投票權古物處分ノ件(大正十三年十月九日) = 118
    • 豫算認可前抽籤新馬購入ノ件(大正十三年十二月十八日) = 119
    • 寄附金ニ關スル件(大正十四年二月十四日) = 119
    • 競馬俱樂部會員立會ニ關スル件(大正十四年五月二十二日) = 119
    • 競馬番組編成ニ關スル件(大正十五年六月십六日) = 119
    • 速步競走步法ニ關スル件(大正十五年八月二十四日) = 119
    • 番組用語例一定ノ件(大正十五年十月三十一日) = 120
    • 地方競馬出場馬ニ關スル件(大正十五年十一月二十二日) = 120
    • 競馬番組編成ニ關スル件(出場馬資格條件)(大正十五年十二月九日) = 121
    • 競馬番組編成ニ關スル件(出場馬資格條件)(昭和二年一月二十一日) = 121
    • 競馬番組編成ニ關スル件(賞金授與ノ方法)(大正十五年十二月九日) = 122
    • 競馬番組編成ニ關スル件(賞金授與ノ方法)(昭和二年一月二十一日) = 122
    • 競馬投票權發賣竝拂戾過誤整理ニ關スル件(昭和二年一月十五日) = 122
    • 競馬法違反者ニ關スル件(昭和二年五月六日) = 123
    • 出馬登錄馬ニ關スル件(乙種去勢猶豫證ヲ有スル馬ノ登錄ニ關スル件)(昭和二年九月三十日) = 123
    • 入場徽章ニ關スル件(昭和二年十一月七日) = 124
    • 競馬俱樂部收支竝産調査書ニ關スル件(昭和二年十二月一日) = 124
    • 騎手馬丁ニ關スル件(昭和二年十二月二十六日) = 124
    • 馬ノ負擔重量算出方法ノ件(昭和二年十二月二十七日) = 125
    • 役員就任又ハ解任登記年月日報告ノ件(昭和二年十二月二十八日) = 125
    • 工事竣工屆ニ關スル件(昭和二年十二月二十八日) = 125
    • 役員ノ就任認可申請書ニ添附スベキ履歷書ニ關スル件(昭和三年二月四日) = 126
    • 內國産新馬競走ノ賞金授與方法ニ關スル件(昭和三年二月八日) = 126
    • 去勢猶豫馬ノ出馬登錄ニ關スル件(昭和三年二月二十一日) = 126
    • 抽籤新馬ニ關スル件(昭和三年二月二十七日) = 126
    • 地方競馬ノ開催執務員ニ關スル件(昭和三年三月七日) = 127
    • 競走施行ニ關スル件(昭和三年三月十三日) = 127
    • 會員總會終了報告ニ關スル件(昭和三年五月二日) = 127
    • 抽籤內國産新馬ニ關スル件(昭和三年五月十七日) = 128
    • 工事竣工屆ニ關スル件(昭和三年八月二十九日) = 129
    • 競馬俱樂部收支竝資産調書ニ關スル件(昭和三年十一月六日) = 129
    • 新馬名簿ニ關スル件(昭和四年四月六日) = 130
    • 競走馬ニ關スル件(昭和四年四月八日) = 130
    • アラブアングロアラブ競走ニ參加セシムベキ馬ノ資格ニ關スル件(昭和四年四月十日) = 130
    • 番組編成ニ關スル件((昭和四年五月二十五日) = 131
    • アラブアングロアラブ種抽籤馬購買ニ關スル件(昭和四年五月三十日) = 131
    • アラブ系內國産新馬ニ關スル件(昭和四年八月十九日) = 132
    • 競馬番組編成竝抽籤馬ニ關スル件(昭和四年十一月二十七日) = 132
    • 最高重量超過馬ノ出場資格ニ關スル件(昭和五年三月十四日) = 133
    • 競馬場貸與ニ關スル件(昭和五年六月二十七日) = 133
    • 興奮劑ノ使用ニ關スル件(昭和五年七月十日) = 133
    • 附加賞金授與方法ニ關スル件(昭和五年八月十二日) = 134
    • 速步競走馬ノ資格ニ關スル件(昭和五年八月二十二日) = 134
    • 競馬番組編成ニ關スル件(昭和五年九月二日) = 134
    • 速步競走施行ニ關スル件(昭和五年九月十一日) = 135
    • 速步競走施行ニ關スル件(昭和五年九月十一日) = 135
    • アラブ系競走出走馬ノ資格ニ關スル件(昭和五年十一月六日) = 136
    • アラブ系競走出走馬ノ資格ニ關スル件(昭和六年二月六日) = 137
    • 硬性發馬機使用竝發馬調敎等ニ關スル件(昭和六年二月六日) = 137
    • アラブ系抽籤新馬增數ニ關スル件(昭和六年四月十四日) = 138
    • アラブ系抽籤古馬ノ資格消滅後ノ取扱ニ關スル件(昭和六年四月十六日) = 138
    • 番組編成及賞金ニ關スル件(昭和六年六月四日) = 138
    • 騎手馬主登錄名義人及競走馬ニ對スル處分ニ關スル件(昭和六年六月四日) = 139
    • 速步競走施行ニ關スル件(昭和六年八月五日) = 139
    • 競馬番組編成ニ關スル件(昭和六年八月七日) = 140
    • 競走ノ名稱ニ關スル件(昭和六年八月十一日) = 140
    • 競走馬ノ出走回數ニ關スル件(昭和六年八月二十日) = 141
    • アラブ系競走馬ノ出走資格變更ニ關スル件(昭和六年九月三日) = 141
    • 新馬ノ體高ニ關スル件(昭和六年九月五日) = 141
    • 新營費修繕費支出區分ニ關スル件(昭和六年九月二十九日) = 142
    • 收得賞金額ニ依ル負擔重量及加增距離ニ關スル件(昭和六年十二月十六日) = 143
    • 障碍競走ノ負擔重量ニ關スル件(昭和六年十二月十六日) = 143
    • 競馬終了報告ニ關スル件(昭和七年三月十日) = 144
    • 馬體測定ニ關スル件(昭和七年三月十八日) = 144
    • アラブ系競走馬ノ資格ニ關スル件(昭和七年三月三十日) = 144
    • サラブレツド系抽籤新馬廢止ニ關スル件(昭和七年四月十三日) = 145
    • 競馬實況放送ニ關スル件(昭和七年六月八日) = 145
    • 速步競走步法ニ關スル件(昭和七年八月一日) = 146
    • 競走分割ニ關スル件(昭和七年八月三日) = 146
    • 競馬俱樂部收支竝資産調書ニ關スル件(昭和七年九月十二日) = 147
    • 競馬法違反者ニ關スル件(昭和七年九月十二日) = 147
    • 障碍競走ニ關スル件(昭和七年十一月七日) = 147
    • 騎手ノ減量ニ關スル件(昭和八年三月二十九日) = 150
    • 抽籤新馬購買價格增額ニ關スル件(昭和八年五月二十六日) = 150
    • 地方競馬ニ出場スル騎手ニ關スル件(昭和九年四月二十四日) = 150
    • 地方競馬ニ出走ツタル馬ノ取扱ニ關スル件(昭和九年四月二十四日) = 151
    • アラブ系競走馬ノ出走資格改正ノ件(昭和九年十月十二日) = 152
    • 地方競馬ニ出場スル騎手ニ關スル件(昭和九年十二月二十六日) = 152
    • 競走馬ノ資格ニ關スル件(昭和十一年九月十七日) = 152
    • 競走馬ノ毛色ニ關スル件(昭和三年二月八日) = 153
    • 競馬會及競馬俱樂部關係史料
    • 解說 = 155
    • 東京競馬會設立及會務執行關係 = 157
    • 東京競馬會設立に關する加納子爵と石井千太郞氏との間に取結ばれたる假契約(明治三十七年一月八日) = 157
    • 東京競馬會設立願(明治三十七年) = 158
    • 創立事項報告(明治三十九年初頃) = 159
    • 東京競馬會設立許可(明治三十九年四月二十四日) = 162
    • 常議員囑託(明治三十九年四月) = 163
    • 法人設立許可及創業資金拂입方等を各理事に通知(明治三十九年四月二十八日) = 164
    • 會員希望者に申입書差出方照會伺(明治三十九年五月一日) = 165
    • 名譽會員推薦通牒文案內(明治三十九年五月八日) = 166
    • 顧問囑託(明治三十九年五月十八日) = 167
    • 華族會館に於ける馬政課長增田少佐等の演說(明治三十九年五月十六日) = 168
    • 安田理事秋田懸其の他馬産地視察(明治三十九年五月十九日) = 183
    • 第二回以後の拂입通知(明治三十九年五月十九日) = 184
    • 創業資金に對し贈與金の外抽籤に依り元利償還すべき旨款改正方通知(年月日不詳) = 185
    • 創業資金に對し贈與金の外抽籤に依り元利償還すべき旨款改正方通知(年月日不詳) = 186
    • 京濱競馬俱樂部其の他の設立に關する新聞記事及廣告(明治三十九年九月其の他) = 186
    • 競馬濫設に對し日本レ-スクラブと共同自衛の協定(明治三十九年九月六日) = 189
    • 年年會費を納付する會員を創業資金を醵出する會員に變更す(明治三十九年十月八日) = 190
    • 東京競馬回の由來槪要(明治三十九年十二月二日) = 192
    • 增資金募集抽籤につき常議員及理事立會の通知(明治三十九年十二月頃) = 194
    • 馬政局への建議書(明治三十九年十二月頃) = 195
    • 創業關係者に對する謝禮賞與等(明治三十九年十二月頃) = 196
    • 競馬場內諸營業人心得(明治三十九, 四十年頃のもの) = 199
    • 日本レ-スクラブヘ競馬賞金寄贈(明治四十年四月二十五日) = 200
    • 追加番組取消方會員に通牒(明治四十年九月二十六日) = 200
    • 軍馬競走不成立の趣通知(明治四十年九月二十六日) = 201
    • 秋季競馬番組御据置願(明治四十年九月二十八日) = 202
    • 創業資金償還規定御認可願(明治四十年九月二十三日) = 203
    • 創業資金償還規定に關し臨時總會開會(明治四十年十月十一日) = 204
    • 創業資金償還規定を取止め定款變更決議ありたる旨通知 = 204
    • 創業資金償還增額に關し請願(明治四十年十月二十三日) = 205
    • 創業資金報酬に對する認可願(明治四十一年六月十六日) = 206
    • 創業資金の返還實行(明治四十一年九月十八日(明治四十一年九月十八日) = 207
    • 定款變更屆(明治四十一年一月二十九日) = 208
    • 會員總會決議要旨竝に當選役員を馬政長官に報告(明治四十一年二月十四日) = 209
    • 池上競馬場撤廢委任處理(明治四十三年十月一日) = 211
    • 競馬俱樂部書記長及會計主任會議に於ける當局の指示(大正十三年六月三十日) = 211
    • 競馬法施行の際に於ける當局の指示(年月日不詳) = 214
    • 競馬法施行規則第十九條第三項の解釋に關する件(大正十五年四月三十日 = 216
    • 競馬開催關係 = 217
    • 抽籤馬購買に關し馬政局の協力願出(明治三十九年六月十日) = 217
    • 將校競馬施行の願出(明治三十九年七月十日) = 218
    • 將校競馬施行の回答(明治三十九年七月五日) = 219
    • 現役將校競馬出場禁止の通知(明治四十一年三月二十四日) = 220
    • 馬政局賞典下附願出(明治三十九年十月二十七日) = 221
    • 馬政局賞典下附の通牒(明治三十九年十一月八日) = 221
    • 日本レ-スクラブよりの生産者賞寄贈に對する애찰(明治三十九年十二月二日) = 223
    • 競走馬の着順審判に關する質疑(明治四十年十一月二十一日) = 224
    • 競走馬の着順審判に關する質疑 回答(明治四十年十一月二十五日) = 226
    • 競走分割に關し馬政長官に許可申請(明治四十一年五月二十三日) = 226
    • 競走分割に關し馬政長官に許可申請 許可(明治四十一年五月二十九日) = 227
    • 日本體育會寄附競馬臨時開催に關し日本體育會より申出(明治四十一年七月二十五日) = 228
    • 右に關し東京競馬會より馬政長官宛願出(明治四十一年八月十日) = 229
    • 不正競走を行ひたる馬に對し競走參加禁止の通達(明治四十一年八月二十九日) = 230
    • 秋季競馬開催屆(明治四十一年十一月二十八日) = 231
    • 競馬開催に付補助金下附願(明治四十一年十一月二十八日) = 231
    • 馬政局長官へ御賞典御下渡願(明治四十一年十一月三十日) = 233
    • 競馬開催費補助に關する馬政長官指令(明治四十一年十二月八日) = 233
    • 馬政長官賞金下附に關する指令(明治四十一年十二月八日) = 234
    • 抽籤馬賣却の條件(明治四十四年二月八日) = 235
    • 抽籤馬賣却の條件(大正二年一月十四日) = 237
    • 抽籤馬の購買を産馬聯合組合に依託(明治四十四年十二月七日) = 238
    • 受託組合に對する成績の報告(明治四十五年六月七日) = 240
    • 受託組合に對する表彰(明治四十五年六月七日) = 242
    • 抽籤馬二十二頭燒死顚末屆出(大正二年一月二十七日) = 242
    • 抽籤新馬强求登錄の問題其の一(大正二年三月二十六日) = 244
    • 抽籤新馬强求登錄の問題其の二(大正二年三月二十六日) = 245
    • 抽籤新馬强求登錄の問題其の三(大正二年三月二十六日) = 245
    • 勝馬失格理由の質問及處理(大正二年五月二日) = 246
    • 騎手飮酒の取締(大正三年六月六日) = 250
    • 一等席入場者の服裝に關し警察署に照會(大正三年六月二十二日) = 251
    • 抽籤馬引受狀況其の一(大正三年七月二十八日) = 252
    • 抽籤馬引受狀況其の二(大正三年八月四日) = 252
    • 抽籤馬引受狀況其の三(大正四年一月十一日) = 253
    • 抽籤馬引受狀況其の四(大正四年六月二十九日) = 255
    • 抽籤馬引受狀況其の五(大正四年七月二十六日) = 255
    • 立姿より發馬其の他に關し會員への通知(大正三年九月十五日) = 256
    • 陸軍將校下士障碍競馬施行の申請(大正四年四月十日) = 257
    • 陸軍將校下士障碍競馬施行の申請に對する通牒(大正四年四月二十一日) = 257
    • 抽籤馬購買頭數の減少申請(大正五年九月十六日) = 258
    • 抽籤馬購買頭數の減少申請 認可(大正五年九月二十五日) = 258
    • 速步競走施行の照會(大正六年十月八日) = 259
    • 速步競走施行の照會 參考資料送付(大正七年八月十六日) = 260
    • 馬券禁止善後措置 = 261
    • 馬券禁止の爲競馬開催延期の通知(明治四十一年十月十日) = 261
    • 聯合大會開催に付會員へ通知(明治四十一年十月二日) = 262
    • 競馬會及競馬俱樂部合同關係 = 263
    • 競馬會倂合に關する意見書 ― 東京競馬會をも包含せんとするもの(明治四十二年初頃) = 264
    • 合同に關する淺川馬政次長口達覺書(年月一不詳) = 264
    • 合同に關する第一回委員會議決錄(明治四十二年七月九日) = 266
    • 合同に關する委員會に出席したる長田政次郞氏に對する委任(明治四十二年) = 272
    • 合同に關する委員會追加議決錄(明治四十二年七月十四日) = 272
    • 合同に關する委員會(會次不明)議決錄(明治四十三年一月二十四日) = 276
    • 合同に關する委員會(會次不明)議決錄(明治四十三年二月十七日) = 277
    • 合同に關する委員會(會次不明)議決錄(明治四十三年三月二日) = 280
    • 合同に關する委員會(會次不明)議決錄(明治四十三年三月七日) = 281
    • 合同競馬會發行債券に關する意見(明治四十三年頃) = 283
    • 政府より內示したる合同に關する命令事項(明治四十三年三月頃と推定) = 284
    • 新競馬會債券發行及償還に關する協定(明治四十三年三月乃至五月と推定) = 286
    • 合同に關する委員會(會次不明)決意の別冊(明治四十三年三月乃至五月頃と推定) = 288
    • 新法人設立前定款に定むべき事項の指示(明治四十三年三, 四月頃) = 290
    • 合同委員會申合(明治四十三年三月二十四日) = 292
    • 競馬會倂合に關する意見書 ― 東京競馬會のみは獨立せしめんとするもの(年月一不詳) = 293
    • 競馬會倂合に關する意見書 ― 東京競馬會の特殊なる事項を述べたるもの(明治四十三年三月頃) = 294
    • 會員總會報告書(明治四十三年二月二十三日) = 296
    • 會員總會報告書(明治四十三年三月三十一日) = 297
    • 臨時總會開會の旨屆出(明治四十三年五月二十六日) = 298
    • 臨時總會開會の旨屆出 決議報告(明治四十三年六月五日) = 299
    • 解散に際し慰勞金贈呈(明治四十三年六月七日) = 301
    • 社團法人解散の屆出(明治四十三年六月八日) = 302
    • 社團法人解散の屆出 報告書(明治四十三年六月九日) = 303
    • 東京競馬俱樂部設立許可申請(明治四十三年四月十八日) = 304
    • 東京競馬俱樂部設立許可申請 許可(明治四十三年五月三十日) = 306
    • 競馬法の制定及改正に關する意見 = 306
    • 馬券發行禁止問題意見書(明治四十一年十月十六日) = 307
    • 全國馬事關係者大會の決議(明治四十一年十月十六日) = 316
    • 全國競馬聯合會の請願書(明治四十一年十月) = 316
    • 貴衆兩院に提出したる各競馬會及び各馬匹改良株式會社の請願書(明治四十二年一月) = 319
    • 馬券制度復活期成同盟會趣意書附會則, 宣言, 決議, 請願書(明治四十二年二月十四日, 十五日) = 324
    • 阪神居住外人請願書(明治四十一年乃至四十二年と推定) = 328
    • 競馬法制定の件に付請願(大正四年十二月) = 331
    • 競馬補助金に替へ競馬法制定の上申(大正十一年二月十七日) = 332
    • 産馬界の救濟と競馬の振興(大正十一年十二月五日) = 333
    • 競馬法制定の件に付請願(大正十二年一月十五日) = 338
    • 競馬法改正に對する管見(昭和四年一月) = 340
    • 競馬法改正の要望(昭和四年二月二十四日) = 345
    • 競馬法改正法律案反對理由書(昭和四年二月二十六日) = 350
    • 競馬法改正案通過陳情(昭和四年二月二十八日) = 351
    • 馬券法(年月日不詳) = 352
    • 競馬法及奬馬債券發行竝償還規定, 奬馬社債發行命令(年月日不詳) = 353
    • 競馬法案(明治四十二年三月六日) = 356
    • 馬券法案及馬券發賣に關する規定案(明治四十五年四月一日) = 359
    • 競馬法案(大正三年三月十三日) = 361
    • 競馬の榮譽 = 362
    • 閑院宮殿下總裁奉戴願草案(明治三十九年中頃と推定) = 362
    • 行幸行啓願及啓願(明治三十九年十一月六日) = 364
    • 伏見宮貞愛親王殿下御差遣(明治三十九年十一月八日) = 365
    • 東宮侍從子爵有馬純文閣下御差遣(明治三十九年十一月二十九日) = 365
    • 競馬賞典御下賜願(明治三十九年十一月六日) = 366
    • 御紋付銀鉢御下賜御通達(明治三十九年十一月十四日) = 367
    • 行幸啓調(明治三十九年の終頃と推定) = 367
    • 競馬台覽願(明治四十一年三, 四月頃と推定) = 368
    • 皇太子殿下行啓(明治四十四年十一月) = 369
    • 皇太子殿下行啓(明治四十五年四月十九日) = 369
    • 皇太子殿下行啓(大正十一年十一月七日) = 370
    • 雜 = 371
    • 慈善事業又は社會事業寄附(明治三十九年十二月十九日) = 371
    • 軍馬記念碑建設委員長より臨時競馬開催の陳情(明治四十一年八月五日) = 372
    • 馬券發賣に關する契約書(明治四十一年八月二十五日) = 373
    • 種馬買上の通牒(明治四十三年八月一日) = 375
    • 競走馬추賣に關する通牒(明治四十四年四月二十日) = 376
    • 臨時家畜市場の許可(明治四十四年十一月一日) = 377
    • 勝馬投票の施行許可を警視總監に申請(大正三年九月二十六日) = 377
    • 勝馬投票の施行許可を警視總監に認可(大正三年十月十四日) = 378
    • 勝馬投票の施行許可を警視總監に景品券費支出の認可を馬政長官に申請(大正三年十月十六日) = 379
    • 勝馬投票の施行許可を警視總監に認可(大正三年十月十九日) = 380
    • 勝馬投票の施行許可を警視總監に實施結果を馬政長官に報告(大正三年十一月十六日) = 380
    • 勝馬投票等に關する注意及方法(大正三年十月二十九日) = 384
    • 勝馬投票券の使用法(大正三年秋季頃と推定) = 385
    • 勝馬投票に關する紛擾の模樣を警視總監に報告(大正四年五月十一日) = 386
    • 勝馬投票券施行に關する藤枝競馬俱樂部よりの照會(大正五年二月二十六日) = 387
    • 障碍馬場設費補助金(大正四年二月二十三日) = 388
    • 馬券發賣に關する槪算書(大正六年五月二十八日) = 389
    • 競馬開催補助金增額申請(大正九年二月二十五日) = 392
    • 設備補助金辭退の申請(大正十三年十一月二十日) = 397
    • 設備補助金辭退の承認(大正十三年十二月五日) = 398
    • 目黑より府中に競馬場移轉の伺(大正十四年六月二十日) = 399
    • 附 新聞記事に現はれたる初期競馬 = 401
    • 東京競馬協會(東京競馬會)の成立(明治三十九年五月九日) = 401
    • 池上競馬場(明治三十九年十一月八日) = 402
    • 東京競馬會秋季競馬の前況(明治三十九年十一月二十三日) = 403
    • 東京競馬會と賭事(明治三十九年十一月二十三日) = 405
    • 東京競馬會第一日午前の狀況(明治三十九年十一月二十五日) = 405
    • 東京競馬會第一日午後の狀況池上初競馬雜觀(明治三十九年十一月二十五日) = 408
    • 東京競馬會第二日午前の狀況競馬雜觀(明治三十九年十一月二十六日) = 411
    • 東京競馬會第二日午後の狀況競馬雜觀(明治三十九年十一月二十六日) = 414
    • 東京競馬會第三日午前の狀況池上競馬(明治三十九年十二月二日) = 417
    • 東京競馬會第三日午後の狀況競馬の賭(明治三十九年十二月二日) = 420
    • 東京競馬會第四日午前の狀況(明治三十九年十二月三日) = 422
    • 東京競馬會第四日午後の狀況競馬雜觀(明治三十九年十二月三日) = 425
    • 川崎競馬(京濱競馬俱樂部)の發會決定(明治四十年六月十四日) = 428
    • 池上(東京競馬會)秋季競馬(明治四十年十一月十日) = 428
    • 目黑(日本競馬會)競馬場の竣成(明治四十年十二月四日) = 429
    • 目黑(日本競馬會)秋季競馬(明治四十年十二月八日) = 430
    • 目黑(日本競馬會)の競馬, 血染の競馬場(明治四十年十二月九日) = 432
    • 伏見宮殿下東京競馬會競馬に台臨(明治四十一年五月二十五日) = 435
    • 池上(東京競馬會)競馬の大紛擾(明治四十一年六月二日) = 435
    • 競馬問題, 競馬取締の方法(明治四十一年十一月二日) = 437
    • 松戶(總武競馬會)の醜天地, 馬政局の提정諭達, 競馬問答(明治四十一年十月四日) = 437
    • 馬券と曾니男, 京都競馬會社の煩悶, 馬券賣買禁止(明治四十一年十月五日) = 440
    • ギヤフン!!!, 面식つた競馬黨, 關西に及ぼしたる影響(明治四十一年十月六日) = 440
    • 曾니男の憤怒(明治四十一年十月七日) = 444
    • 東京競馬會追懷錄
    • 解說, 附, 加納子爵の略年譜 = 445
    • 東京競馬會追懷錄 = 448
    • 目次 = 448
    • 自序 = 449
    • 第一 東京競馬會設立の起源 = 450
    • 第二 東京競馬會の設立 = 453
    • 第三 東京競馬會設立の發表 = 458
    • 第四 競馬の開始 = 459
    • 第五 競馬の頓挫 = 460
    • 加納子爵の書簡 = 471
    • 競馬夜話
    • 解說, 附, 安 田伊左衛門略年譜 = 475
    • 自序 = 477
    • 第一章 東京競馬會時代 = 479
    • 第二章 東京競馬俱樂部時代前期(馬券復活運動時代) = 531
    • 第三章 東京競馬俱樂部時代後期(馬券實施時代) = 606
    • 補遺
    • 明治四十年八月三十日臨時總會豫算增額議案(明治四十年八月三十日) = 615
    • 內國算籤馬購入規程(明治三十九年又は同四十年初頃) = 618
    • 競馬施行に關する信號旗の制定(大正六年九月二十九日) = 619
    • 廐舍巡察規定制定(昭和五年三月十八日) = 620
    • 職制竝處務規程(大正十五年三月三十日) = 621
    • 競馬場移轉準備に關する委員會職制及施設改善に關する委員會職制(昭和二年三月三十一日) = 622
    • 文書編纂保存規定制定(昭和四年八月十日) = 624
    • マ-ク制定(昭和七年六月十三日) = 628
    • 第二卷の各史料とその編綴 = 630
    • 正誤 = 634
    • [Volume. 東京競馬會及東京競馬俱樂部史第2卷]----------
    • 目次
    • 定款 = 1
    • 解說 = 1
    • 東京競馬會設立趣意書 = 5
    • 東京競馬會定款(草案) = 6
    • 東京競馬會創業費規定 = 9
    • 東京競馬會定款 = 10
    • 東京競馬俱樂部定款 = 18
    • 日本競馬俱樂部規則 = 32
    • 事業報告書 = 39
    • 解說 = 39
    • 明治三十九年度事業槪況報告書 / 社團法人東京競馬會 = 40
    • 明治三十九年度收支決算報告書 / 社團法人東京競馬會 = 46
    • 明治四十年度收支決算報告書 / 社團法人東京競馬會 = 46
    • 明治四十年度事業槪況報告書 / 社團法人東京競馬會 = 56
    • 明治四十年度收支決算報告書 / 社團法人東京競馬會 = 68
    • 明治四十一年度收支豫算案 / 社團法人東京競馬會 = 68
    • 明治四拾壹年前期事業槪況報告書 / 社團法人東京競馬會 = 74
    • 明治四十一年度前期收支決算報告書竝ニ剩餘金處分案 / 社團法人東京競馬會 = 80
    • 明治四十一年度後期收支豫算案 / 社團法人東京競馬會 = 80
    • 明治四拾壹年後期事業槪況報告書 / 社團法人東京競馬會 = 85
    • 明治四拾壹年後期事業收支決算報告書 / 社團法人東京競馬會 = 85
    • 明治四拾壹年後期事業四拾貳年前期收支豫算 / 社團法人東京競馬會 = 85
    • 明治四拾貳年度前期收支決算報告附財産及負債目錄 / 社團法人東京競馬會 = 99
    • 明治四拾貳年度後期收支豫算案 / 社團法人東京競馬會 = 99
    • 明治四十二年後期事業槪況報告 / 社團法人東京競馬會 = 104
    • 明治四拾貳年後期收支決算書竝ニ財産及負債目錄 / 社團法人東京競馬會 = 105
    • 明治四拾參年前期收支豫算 / 社團法人東京競馬會 = 105
    • 東京競馬會收入支出決算書 自明治四拾參年壹月壹日至同年六月五日 = 109
    • 東京競馬會淸算ニ關スル文書 = 112
    • 自明治四十年拾月五日 至同拾貳月參拾壹日 第壹季報告書 東京馬匹改良株式會社 = 113
    • [明治四十三年度]會員通常總會議案[社團法人東京競馬俱樂部] = 124
    • [明治四十四年度]會員通常總會議案[社團法人東京競馬俱樂部] = 131
    • 大正元年度報告書 / 社團法人東京競馬俱樂部 = 137
    • [大正二年度]事業報告書[社團法人東京競馬俱樂部] = 146
    • [大正三年度]事業報告書[社團法人東京競馬俱樂部] = 151
    • 大正四年度事業槪況報告書 / 社團法人東京競馬俱樂部 = 156
    • 大正五年度報告書 / 社團法人東京競馬俱樂部 = 163
    • 大正六年度事業報告書 / 社團法人東京競馬俱樂部 = 169
    • 大正七年度事業報告書 / 社團法人東京競馬俱樂部 = 175
    • 大正八年度事業報告書 / 社團法人東京競馬俱樂部 = 181
    • 大正九年度事業報告書 / 社團法人東京競馬俱樂部 = 187
    • 大正拾年度事業報告書 / 社團法人東京競馬俱樂部 = 193
    • 大正拾壹年度事業報告書 / 社團法人東京競馬俱樂部 = 199
    • 大正拾貳年度事業報告書 / 社團法人東京競馬俱樂部 = 205
    • 大正十三年度事業報告書 / 社團法人東京競馬俱樂部 = 213
    • 大正十四年度事業報告書 / 社團法人東京競馬俱樂部 = 221
    • 大正十五年度事業報告書 / 社團法人東京競馬俱樂部 = 231
    • 昭和元年度事業報告書 / 社團法人東京競馬俱樂部 = 231
    • 昭和二年度事業報告書 / 社團法人東京競馬俱樂部 = 240
    • 昭和三年度事業報告書 / 社團法人東京競馬俱樂部 = 249
    • 昭和四年度事業報告書 / 社團法人東京競馬俱樂部 = 259
    • 昭和五年度事業報告書 / 社團法人東京競馬俱樂部 = 270
    • 昭和六年度事業報告書 / 社團法人東京競馬俱樂部 = 281
    • 昭和七年度事業報告書 / 社團法人東京競馬俱樂部 = 293
    • 昭和八年度事業報告書 / 社團法人東京競馬俱樂部 = 305
    • 昭和九年度事業報告書 / 社團法人東京競馬俱樂部 = 322
    • 昭和十年度事業報告書 / 社團法人東京競馬俱樂部 = 336
    • 昭和十一年度事業報告書 / 社團法人東京競馬俱樂部 = 351
    • 昭和十二年度事業報告書 / 社團法人東京競馬俱樂部 = 369
    • 競馬施行規定及其の關係規定 = 381
    • 解說 = 381
    • 一. 競馬施行規定
    • 東京競馬會競馬規則 = 389
    • 東京競馬俱樂部競馬施行規程 = 395
    • 競馬番組特別條項 = 464
    • 日本競馬俱樂部競馬規則 = 484
    • 競馬規則(草案) = 497
    • 臨時競馬槪則 = 507
    • 共同競馬競馬場規則 = 509
    • 函館共同競馬會競馬規則 = 512
    • 二. 競馬施行規定の關係規定
    • 騎手服色登錄規定 = 514
    • 假定名稱ニ關スル件 = 515
    • 下乘取締規定 = 516
    • 場內取締事項 = 516
    • 馬場使用規定 = 517
    • 갈馬場使用規定 = 520
    • 東京競馬會廐舍使用規定 = 521
    • 廐舍使用規定 = 522
    • 繫駕用車輛特貸規定 = 531
    • 日本騎士俱樂部會則 = 536
    • 共進俱樂部會則 = 538
    • 東京競馬場親睦會會則 = 541
    • 諸規定 = 543
    • 解說 = 543
    • 處務規定 = 545
    • 競馬俱樂部會計規程 = 562
    • 東京競馬會給與規程 = 570
    • 給與規程 = 574
    • 勝馬投票施行規程 = 595
    • 勝馬投票券ノ發賣竝ニ拂戾金支給規程 = 599
    • 何何競馬俱樂部臨時家畜市場業務規程案 = 608
    • 東京競馬俱樂部臨時家畜市場業務規程 = 609
    • 東京競馬俱樂部定期競走馬市場業務規程 = 609
    • 會員·役員·競馬開催執務委員·職員 = 613
    • 解說 = 613
    • 一. 會員
    • 東京競馬會創業資金醵出者名簿 = 615
    • 社團法人東京競馬會名譽員會員名稱 = 625
    • 京濱競馬俱樂部會員名簿 = 633
    • 日本競馬會會員名簿 = 636
    • 社團法人東京ジヨツケ-俱樂部會員名簿 = 638
    • 社團法人東京競馬俱樂部會員名簿 = 639
    • 二. 役員
    • 東京競馬會發起人及贊成者 = 652
    • 東京競馬會役員 = 652
    • 京濱競馬俱樂部役員 = 655
    • 京濱競馬俱樂部と特約の日本馬匹改良株式會社重役 = 657
    • 日本競馬會役員 = 657
    • 日本競馬會と特約の東京馬匹改良株式會社重役 = 659
    • 東京ジヨツケ-俱樂部役員 = 659
    • 東京競馬俱樂部役員 附同一覽表 = 661
    • 三. 競馬開催執務委員
    • 東京競馬會競馬開催執務委員 = 667
    • 京濱競馬俱樂部競馬開催執務委員 = 671
    • 日本競馬會競馬開催執務委員 = 673
    • 東京ジヨツケ-俱樂部競馬開催執務委員 = 676
    • 東京競馬俱樂部競馬開催執務委員 = 679
    • 四. 職員
    • 東京競馬俱樂部職員 = 685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

      서지정보의 형식을 선택하세요

      참고문헌양식 참고문헌양식안내

      내책장담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자료를 같은 책장에 담을 경우 담은 시점만 최신으로 수정됩니다.

      새책장 만들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책장설명은 [내 책장/책장목록]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책장카테고리 설정은 최소1개 ~ 최대3개까지 가능합니다.

      관심분야 검색

      닫기

      트리 또는 검색을 통해 관심분야를 선택 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관심분야 검색 결과
        대분류 중분류 관심분야명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선택된 분야 (선택분야는 최소 하나 이상 선택 하셔야 합니다.)

        소장기관 정보

        닫기

        문헌복사 및 대출서비스 정책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권호소장정보

        닫기

          오류접수

          닫기
          오류접수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 내용은 가급적 기재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기재하셔야 한다면, 가능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보내기]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류 접수 확인

            닫기
            오류 접수 확인
            • 고객님, 오류접수가 정상적으로 신청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3시간 이내에 메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이외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로그인 후, 문의하신 내용은 나의상담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정보]

            음성서비스 신청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신청]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에 대한 처리 완료 시 메일로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신청 정보]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1119) KERIS빌딩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1599-3122

              Copyright© KERIS.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 바로가기

              이용약관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RISS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나. RISS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RISS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RISS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1. 31.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

              인증오류 안내

              닫기

              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