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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시간강사의 노동법적 지위와 그 보호 = Arbeitsrechtsschutz f?r die befristeten Privatdozenten in 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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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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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4(24쪽)
KCI 피인용횟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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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시간강사들은 미래 지식사회를 이끌어갈 후속학자세대들이다. 이들의 학문적 발전노력이 대학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런 그들이 절대적인 사회적 약자로서 최소한의 생계조차 걱정하여야 하는 상태에 놓인다면, 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우선 노동법을 통한 보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식이 매우 효과적인 것일 수는 있지만, 학문을 하는 주체로서의 본질을 잘 살리지 못하고, 아울러 대학현실을 감안할 때 마땅한 현실적 대책을 요구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정부가 대학 시간강사를 강의전담 교수로 전환,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해주는 정책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정책의 방향에 동감하면서도, 일회적인 정책이 아닌 법제적 차원에서 특별한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회국가적 관점에서, 독립적 학문연구자의 연구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원조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노동법적 보호 외에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마련이 입법적 차원에서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이야 말로 헌법상 학문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는 노동법적 해결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시간강사를 고유한 연구자로서 자유로운 학문활동을 경제적 어려움없이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개선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시간강사는 대학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및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 측면에서 반드시 견고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학문을 연마하는 주체로서 특별한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입법정책적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재삼 되새겨 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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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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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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