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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법정책과 관련 규제에 관한 연구
저자
윤나영(Yoon Na-young) ; 손범석(Son Bum-seok) ; 박철호(Park Chul-ho) ; 김민철(Kim Min-chul)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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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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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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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1-20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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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이하 ‘CCUS’라고 한다)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으로서 제도적으로도 초기 실증과 운영에 있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법제화를 통한 지원이 필요한 기술이다. 중국은 국제 사회의 기준에 맞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함에 CCUS 기술의 적용과 확산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그 동안 국내에 소개되지 않는 중국의 CCUS 법정책과 관련된 법들의 규제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CCUS 정책 형성 과정에서 비교적 이원화된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알 수 있다. 중앙 정부 차원의 CCUS에 특화된 입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중앙과 지방의 규정들이 정책에 적용되며 특별한 규제 지침 외에도 여러 가지 관련법들이 CCUS를 둘러싼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2007년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국가방안〉에서 CCUS를 중점 연구개발 분야로 지정한 이후 2011년 〈중국 탄소 포집 및 이용과 저장기술 로드맵〉을 통해 CCUS 기술 발전 관련 중국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 이후 국제 기후변화 협약의 이행과 연계된 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CCUS의 중요성을 부각한 정책 수립의 경향성을 보여오고 있다. 중국의 법정책은 CCUS의 발전계획과 지방발전 전략 등에 치우쳐져 CCUS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적인 목표와 계획은 부족했다. CCUS 기술 및 산업에 국한된 독자적인 법을 제정하고, 발표함으로써 CCUS 기술 개발 촉진 및 유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지방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발표한 정책·규정보다 양적 측면에서는 많은 수를 발표하였으나, 주로 중앙정부가 발표한 거시적인 CCUS 정책 틀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이행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 정부도 포집, 저장, 운송의 단계별로 규제에 개입할 수는 있지만 CCUS와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CCUS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나 허가 프로세스에 적용되지 못하고 관련 사업은 불확실성에 놓이게 되는 사례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CCUS 정책은 강제력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의 부재, 프로젝트의 운영을 위한 불충분한 정보, 약한 시장 자극, 그리고 재정 보조금의 부족이 약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법의 부재로 인한 정책적 불확실성은 기업의 CCUS 사업 참여를 주저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CCUS 기술개발과 사업에는 현재 중국의 환경보호법,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 청정생산촉진법, 토지 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법은 CCUS를 정책적 장려의 대상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중국 정부는 이미 정책적으로 CCUS에 큰 중요성을 부여했으며, 기후변화 정책을 국가발전전략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더욱이 중국은 CCUS 역량 강화, 실증 프로젝트 실시,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등에 있어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래의 CCUS 개발을 촉진하고 앞으로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법정책이 필요하다. CCUS에 맞춤화된 법률 및 규제 체계가 형성된다면 명확한 법적 프레임웍을 형성하여 부처 간, 중앙-지방 간, 지방정부간 정책 조정에 힘을 받을 것이다. 또한 CCUS 관련 입법은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며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유인체계를 증진시킬 것이다. 그리고 입법 시 현재 중국 CCUS 정책과 로드맵에 미흡한 환경 위험에 대한 평가, 부지확보 및 장기적 안전성을 위한 표준 개발, 책임 소지자 규정, 산업활성화,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지방정부 참여 등을 고려해야 함을 제언한다.
더보기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is a technology for collecting and storing carbon dioxide that reduces greenhouse gas emissions. It requires support through legislation because it costs a lot of money for early demonstration and operation. China is trying to make national efforts to apply and spread CCUS technology as it must make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us, this paper has studied the regulation of laws related to China’s CCUS legal policy which is not introduced in Korea. Studies show that Chin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played a relatively dual role in the process of forming CCUS policies. Central and local regulations apply to policies. Although no legislation has been made that specializes in CCUS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various related laws act as regulations surrounding CCUS. China designated CCUS as a major research and development area in the 2007 National Plan for Climate Change, and presented China’s goal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CCUS technology through the 2011 China Carbon Collection and Utilization and Storage Technology Roadmap. Since then, it has shown a tendency toward policymaking that has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CCUS in achieving reduction targets linked to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agreements. China’s legal policy was biased toward CCUS’s development plan and local development strategy, so there was a lack of detailed goals and plans for developing CCUS technology and fostering industries. It has been shown that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CCUS technology and to promote related industries by enacting independent laws. Local governments may also intervene in regulations in stages of capture, storage and transportation. But they have not secured a clear legal basis associated with CCUS. Specific review or licensing processes for CCUS projects are not applied, so related projects are subject to uncertainty. As a result, China’s CCUS policy is absent from a compulsory legal framework, insufficient information for the operation of the project, weak market stimulation, and lack of financial subsidies. Meanwhile, regulations such as China’s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the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the Cleaner Production Promotion Act, the Land Management Act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e currently applied to CCUS technology development and projects. The Chinese government has already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CCUS in policy, and has raised its climate change policy to the same level as it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Moreover, China actively foster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nhancing CCUS capabilities, implementing empirical projects and developing regulatory frameworks. Nevertheless, China needs a more specific legal policy to control and promote future CCUS development and overcome future barriers. If a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tailored to CCUS is formed, it will empower policy coordination among ministries,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In addition, legislation related to CCUS will eliminate institutional uncertainty and promote a system of private stakeholders’ participation.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participatio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t the time of legislation when assessing environmental risks, establishing responsible party regulations, industrial revitalization, and central government-level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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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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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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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7 | 0.69 | 1.034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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