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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비판적 검토 - 외부감사법 제31조를 대상으로 하여 - = A Critical Review of an External Auditorʼs Liability for Damages - An Analysis of Article 31 of the External Audit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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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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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sis for seeking an external auditorʼs liabilities can be found not only in the external audit law but also in the Capital Markets Act and the Civil Act. As such, the legal system is overlapping over an external auditorʼs liabilities. Even if limited to the External Audit Act(hereinafter ʻthe Actʼ), an external auditor shall bear criminal liability and civil damage compensation, and shall be subject to administrative sanctions. In this paper, an external auditor's liability for damages under Article 31 of the Act was critically discussed. The summary of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 is as follows. First, the Supreme Courtʼs decision assumes that all investors traded shares of the audited company by trusting the audit report prepared by the external auditors of the audited company. However, such assumption is not readily acceptable because it is contrary to the rule of thumb. Second, Article 31(4) of the Act recognizes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between the external auditor and the executives of the audited company in order to protect the third party thickly in the event that the external auditor is liable for damages intentionally against a third party. However, it is difficult to accept such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in that the act of the audited company's director to take preparatory accounting is distinct from and that of the external auditor to deliberately prepare the audit report poorly. Third, a proportional responsibility is recognized if damages occur without no intention of external auditors or executives of a audited company. However, in order to avoid joint and several responsibilities, they must prove that they were unintentional, but for small accounting firms or auditing groups, such proof can be difficult. Fourth, as there is a concern that third parties cannot be protected thickly due to the proportional liability under the Act, the Act has exceptions and forces external auditors to pay additional compensation for low-income investors. However, not only is the income scale a justification for reasonable discrimination, but it is not understandable that additional compensation is imposed only if there is a person in charge of proportional liability who is incapable of compensation. Fifth, according to the Act, if the ordinary investor is a plaintiff, he shifts the burden of proof of damages, while if the financial company is a plaintiff, he bears the burden of proof.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reasonable to assess that financial companies have more information than ordinary investors as well as excellent analysis capabilities. Sixth, the exclusion period of the external auditor's liability for damages is eight years. It is unusual to set the period for exclusion of a third party's right to claim damages to 8 years and it is inconsistent with other liability for damages borne by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더보기외부감사인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근거는 외부감사법을 물론이고 자본시장법과 민법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둘러싸고 법체계가 중첩적이라는 점이 특색이다. 외부감사법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외부감사인이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위시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며 행정제재의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외부감사법 제31조를 대상으로 하여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비판적 입장에서 논하였다. 논의의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대법원 판례는 모든 투자자가 피감회사의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피감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거래인과관계을 광범위하게 추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외부감사인의 책임범위를 넓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추정은 경험칙에 반하기 때문에 쉽게 수긍할 수 없다.
둘째, 외부감사법 제31조 제4항은 외부감사인이 제3자에 대하여 고의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제3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외부감사인과 피감회사 임원사이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감회사 이사가 분식회계를 하는 것과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고의로 부실하게 작성하는 것은 별개의 행위라는 점에서 그러한 연대책임에 수긍하기 어렵다.
셋째, 외부감사인 및 피감회사 임원의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례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외부감사인이 연대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규모가 작은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으로서는 그러한 증명이 버거울 수 있다.
넷째, 외부감사법은 비례책임제로 인하여 제3자가 두텁게 보호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외부감사법은 저소득투자자에 대한 예외조항과 추가배상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소득규모가 합리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례책임자 중 배상능력이 없는 자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배상의무를 부과하는지에 대하여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섯째,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반면에 금융회사가 원고라면 그 증명책임을 스스로가 부담한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일반 투자자에 비하여 더 많은 정보를 가질 뿐만 아니라 분석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가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여섯째, 외부감사인 손해배상책임의 제척기간은 8년이다. 이와 같이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8년으로 정한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가 부담하는 다른 손해배상책임과의 정합성이 떨어진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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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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