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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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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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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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이 연구에서는 학계를 필두로 제기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논의를 정리하고 과세법리를 도출하고자 함
- 학계의 주된 논의 방향은 가상화폐를 세법상 분류하여 과세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가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 국세 과세 가시화에 따라 선제적으로 지방세 과세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디지털기술로 초연결사회를 만들어가는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기술은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거래수단이자 자산을 만들어냈음
○ 투명성과 보안성에서 높이 평가받는 블록체인은 이제 행정서비스 등 모든 영역에 적용되고 있고, 가상화폐는 중앙은행으로부터 벗어나 개인 간 다양한 거래를 활성화하면서 안전한 거래를 도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 초기의 거래광풍에 따른 부작용과 자금세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규제체계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금융거래규제의 틀 내로 편입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도 최근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가상자산의 형태로 가상화폐를 규제 할 근거를 마련하였음
○ 4차산업혁명에 따른 실업의 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고, 그 재원으로 디지털세를 비롯한 ICT 관련 세제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에는 과세형평성을 넘어서는 명분이 있음
○ 가상화폐는 채굴에서부터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가치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거래되면서 누군가에게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
○ 가상화폐의 거래로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과세되고,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아 가치평가를 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당연함
○ 미국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이에 대한 거래로 파생되는 이익을 소득으로 판단하여 소득세, 법인세 및 자본이득세를 과세함
○ 일본은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이익을 잡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과세함
○ 호주는 개인이 채굴한 가상화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투자 목적의 거래 등 양도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과세함
○ 큰 줄기에서 보면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불가피해 보이고, 우리나라의 세법체계상 일정한 지방소득세의 과세도 예상됨
○ 가상자산의 법리와 표준가격이 확립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도 가능해질 것이고, 그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과세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등록면허세의 과세는 가능하나, 거래를 중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이므로 가상 화폐 자체에 대한 과세와는 다소 거리가 있음
○ 취득세나 지역자원시설세로 과세하는 것은 기존 과세대상들의 성질과 비교해볼 때 적절하지 않음
○ 가상화폐거래소 등 업계에서 제안하는 저율의 거래세 부과는 나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세와의 충돌 가능성 및 지역 편중의 우려로 인해 채택하기는 무리가 있음
□ 정책제언
○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분리과세하는 경우에 지방소득세의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해야 함
○ 가상화폐 채굴기와 채굴장을 양성화하여 등록제도에 편입시킴으로써 가상자산의 생산 및 거래의 안정성과 취득세 과세 가능성을 열어 놓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가상자산에 대한 표준가격의 설정을 통해 과세인프라 구축을 완비하여 현재 가능한 세목의 원활한 과세와 신세원의 발굴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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