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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벌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 = A Critical Study on Legitimacy of Current Penal System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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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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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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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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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9-89(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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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s legitimacy of current penal system. We cannot run a country without a penal system. To declaim that the current penal system has become ‘punishment obsessed is just totally false. The aim of the penal system should be to protect the public by preventing re-offending. It is an important part of the penal system and must deal effectively with recidivism. The fundamental principle underlying the penal system is special deterrence goal.
This paper analyzes the penal system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ur outdated penal system is no longer attainable in modern, constitutional democracies. Changes are needed in our penal system in general. The real resolve for such a case is reforms inside the penal system. Firstly, death penalty and short-term imprisonment should be abolished. Death penalty has no place in the penal system of a civilized society. That lies at the heart of any reform of the penal system. However, this is not a new issue or a recent problem for the penal system. This leads us to the obvious question about whether the death penalty works or not. It clearly does not work if this means reducing our homicide rate. Research findings over generations of studies have made it clear that the dearth personalty is not a greater general deterrent to homicide than is its alternative, long-term imprisonment. The short-term imprisonment also brings change for worse, These urge the legislator to work towards the restitution or abolition of the use of dearth personalty and short-term imprisonment as a punishment. This measure of legislation has a minimal part to play at this stage in current penal system. It might also be an opportunity to create a just, effective and humane penal system. Secondly, the composition of punishment should be run under the principles of the rule of law.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deserves explicit emphasis. We need to think much harder about how to create the condition's for a minimum necessary penal system. We shout treat the penal system as a contort agency of last resort.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규범이다. 형법은 총칙 제3장 刑에서 형벌의 종류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형벌은 국가가 부과하는 공적 제재수단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재이며, 법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진작시키기 위해 부과되는 국가의 公刑罰이다. 형벌법규는 법익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자에 대해 형벌은 사회윤리적 비난을 공적으로 가할 뿐만 아니라 그가 일반시민으로서 누리던 통상의 자유상태 및 권리영역을 박탈하거나 현저히 감소시킨다. 이러한 형벌의 해악적인 속성은 근대 형법이 성립한 이후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형벌권 행사의 정당성에 관해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의 종류에서 그 정당성이 문제되는 형벌을 검토하였다. 이에 대한 이론적인 전제로 형벌의 정당성을 둘러싼 형벌론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현행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의 종류 중에서 특히 사형, 구류, 징역과 금고의 이원화 등의 정당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사형, 구류, 징역과 금고의 이원화는 범죄자의 교정교화라는 목적을 지니지 못하고 오로지 응보, 일반예방, 명예의 존중 등의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형벌로서 정당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사형과 구류는 폐지하고 징역과 금고는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형벌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것은 형벌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현행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즉 공권력 행사의 절제와 개인의 자유보장 등 법치국가의 실질적인 본질표지와 관련한 정당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과잉금지의 원칙은 입법자가 일반적인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중한 형에 치중하여 일반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을 방지한다. 형법의 적용이 결국 이익 보다는 손해를 더 많이 야기할 것으로 우려될 때 이러한 부작용들은 형법의 포기를 검토하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愼重과 寬容을 고려하지 않은 형벌의 행사는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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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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