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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중재에서 ‘클린핸즈원칙’의 논의 = A Study on ‘Doctrine of Clean Hand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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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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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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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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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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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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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IIA) aims to protect investments. Due to the essential purpose of the IIA, favorable results for investors have been derived from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This IIA system is sometimes referred to as an asymmetric mechanism. In the ISDS procedure, a Principle of Law is being developed for process restrictions to form an equal relationship between investors and countries. In other words, it is a discussion of regulation on misconduct and impropriety such as fraud and deceptive representation of investors, corruption and bribery, and the illegality of Host country Domestic Law. Inappropriate behavior of investors is inconsistent with the domestic laws of the receiving country and investment behavior, which can infer the restriction and prohibition of IIA protection. This is linked to the so-called principle of clean hands in the ISDS arbitration judgment. The Clean Hands Principle is regarded as one of the prerequisites for dispute settlement applications by ISDS parties.
The clean hands principle is rooted in the Maxim of Roman law, such as “no one can profit from his own fault” (nullus commodum capere potest de injuria sua propria) or “Illegal acts do not form law” (ex injuria jus non oritur). This has been discussed in the realm of international law. However, there is no document of international law that directly stipulates the ‘clean hands principle.’ However, there was an attempt to introduce the ‘clean hands principle’ into the 2006 Draft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on (Draft) of the UN’s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It was also discussed in the international justice of dispute resolution bodies such as the Permanent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ICJ) and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ere is no direct application of the clean hands principle in international justice. The reason is that the definition of the ‘clean hands principle’ is unclear, and international trials are a prerequisite for diplomatic protection.
The ISDS Tribunal has approached the Clean Hands Principle application in two ways. One applies a violation of the Legality Requirement contained in the IIA’s Definition of Investment clause. The other applies a violation of the General Principle of Law in International Law.' Currently, both legality requirements and general principles of law are applied naturally. It became the General Principle of Law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pplying the ‘Clean Hands Principle’ at the procedural stage of the admissibility, jurisdiction, and merits of the ISDS has different legal effects.
Recently, the European IIA specified regulations related to the ‘clean hands principle.’ Of course, the clean hands principle is not directly specified. An example is the EU-Canad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Canada. The clean hands principle is being introduced in the IIA. The ‘Clean Hands Principle’ is closely related to protecting human rights. This is an area that requires future research.
국제투자협정은 투자보호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IIA의 본질적 목적으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된다. 이러한 국제투자협정 체제를 비대칭적 매커니즘이라고 한다. ISDS에서 투자자-국가간 대등한 관계의 형성을 위한 절차적 제한의 논의가 있다. 사기와 기망적 표현, 부패와 뇌물 및 수용국 국내법 위반 등과 같은 투자자의 부적절행위를 규제하는 시도가 있다. 투자자의 부적절행위는 수용국 국내법과 투자행위와 부조화이다. 이는 IIA보호의 제한과 금지를 예상할 수 있다. ISDS중재판정에서는 ‘클린핸즈원칙’으로 적용되고 당사자 분쟁해결신청의 전제조건 중의 하나로 취급된다.
‘클린핸즈원칙’은 “누구도 자신의 과오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없다” 또는 “위법한 행위는 법을 형성하지 않는다”와 같은 로마법 격언에서 기원한다. 이 격언이 영국법의 형평법에서 발전되어 하나의 법원칙이 되었고, 국제법의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다. ‘클린핸즈원칙’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국제법 문건은 없다. 다만 UN국제법위원회의 2006년 외교보호초안에서 ‘클린핸즈원칙’의 도입 시도가 있었다. 분쟁해결기구인 상설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과정에서 판결 혹은 당사자들에 의하여 활발하게 원용되어 왔다. 하지만 국제재판에서 ‘클린핸즈원칙’을 직접 적용한 선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클린핸즈원칙’ 개념이 불분명하고, 국제재판이 외교보호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ISDS에서는 ‘클린핸즈원칙’이 국제투자법의 법원칙으로 적용되고 있고, IIA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다. ISDS중재판정부는 ‘클린핸즈원칙’의 적용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한다. 하나는 중재신청의 접수가능성 및 관할권 단계에서 IIA의 투자정의 조항에 포함된 합법성요건 위반으로 판정한다. 다른 하나는 중재 본안 단계에서 ‘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하여 IIA의무위반으로 판정한다. ISDS에서 합법성요건과 법의 일반원칙 모두 자연스럽게 적용하고 있고, 국제투자법의 법원칙으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에 유럽형 IIA는 ‘클린핸즈원칙’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클린핸즈원칙’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지만, 내용은 투자자의 부절적행위와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중재신청을 제한하는 것이다. 유럽연합과 캐나다간 포괄적 경제 및 무역협정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클린핸즈원칙’은 인권보호와 매우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IIA에 ‘클린핸즈원칙’을 인권보호의 수단으로 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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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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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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