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조세쟁송제도 개정방향에 대한 시론 =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39(25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조세행정법 분야는 전통적으로 행정법의 가장 전형적인 권력적 행정작용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일반행정법 이론이 공유되며, 행정쟁송분야의 법령은 조세행정분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글에서는 2013년도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쟁점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차원에서 조세쟁송의 개정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원고적격 확대방향이 조세 관련 소송에서도 적용된다면 일정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소송의 제기가 가능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개정안의 원고적격확대는 조세관련소송의 원고적격 확대에도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또한 행정소송법 개정되어 의무이행소송이 조세분야에서 제기되면 거부처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며, 거부처분의 범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도입되지 않은 가처분제도가 행정소송에 도입되면 특히 환급결정과 관련해서 주요한 구제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래 활성화되지 못한 당사자소송이 보다 강조되어 이해조절적 분쟁해결을 향한 행정소송법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하였으나 명문으로 조세불복에 조정이나 화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과 국세기본법 간에도 심판의 유형, 재조사결정 등 권리구제의 준사법화 강화의 관점에서 그 범위와 근거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행정소송법의 전면적인 개정은 행정법각론에 해당하는 조세쟁송제도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국민의 권리구제강화의 관점에서 조세쟁송제도에 대한 개정방향에 대해서 행정법적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It has been traditionally considered the most typical and powerful as the action in the field of tax administration. As the common theory of administration is influenced on laws and regulations of tax administrative dispute, it would be also significant on the field of tax administration. In this paper, I would focus on the key issue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revised items of 2013, and examine the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tax disputes resolution system to strengthen th taxpayers’ right.
If the trend of expanding to ‘standing to sue’ is applied to tax litigation, it can be increased the ratio to filing a lawsuit of the third party more than before. It is seemed for the expanding to ‘standing to sue’ of the revised bill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to have an important bearing on the tax litigation system reform.
And if ‘lawsuit of duty performance’ is acted in the field of tax litigation, it can be promotive to the aggressive relief from the refusal disposition. The scope of the refusal disposition should be reconsidered.
If provisional disposition system is introduced, it is possible to be the primary remedy in connection with the determination of the refund.
And, if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amendment passes, party suit that was not activated traditionally would be emphasized more, and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method for understanding regulatory dispute resolution.
It has not been included in the draft revision of this time, but there is a need to plan to introduce a settlement system and the adjustment of the tax appeal. On the other hand, in relations of the basic law of national tax and the administrative appeals law, the grounds specified range of the types of trial decision, ‘reinvestigation decision’ and so on, must be clearly present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nstable legal review of the right relief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