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전자문서를 이용한 보험계약의 활성화 방안 = Activation measures of insurance contracts using an electronic docu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68(22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소장기관
Various legal problems are caused by nature different from that of the insurance contract using an electronic document by face-to-face transactions of conventional case of insurance contracts. We can introduce a new interpretation theory in order to solve such a problem, or it is necessary to supplemen the legislative.
In connection with the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if it is found in the obvious mistake of display on a typing mistake, you will be able to cancel for the mistake of the input operation. However, it is considered that the same effect as he found to be limited to when there is no gross negligence as defects for the inportant part. Whether you can be seen in the defect on the important part of the legal act of Article 109 paragraph 1 of the Civil Code applies flaw in the process of input by keyboard erroneous operation, there is gross negligence on the insurance side, and the input operation it will be able to cancle misses.
In the case of policy conditions,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important contents in deliver to the policyholder the insurance clause in the insurance contract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In the case of Internet insurance has become a problem and whether or not considered to be that it has to fulfill the delivery obligation of the agreement in a way that the display screen on the contents of this agreement. It can be deemed to have fulfilled the delivery obligation clause if insurance contractor be able to print or download the screen clause, and allow to check the policy statement by receiving a virtual store at any time will.
Duty of disclosure of insurance contracts through an electronic document is also an important issue. Matter that is displayed on the application form question column on the screen of the virtual store is estimated to be an imporant matter, it will be seen as the duty of disclosure is performance when policyholder has descrribed to the fact as to this. However, if that had been made a term such as "matters notice of the other" to question representation is a problem, but, the insurer prove that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to the accident and between matters if that had not been described in the announcement section, the insurer may cancel the insurance contract because the duty of disclosure breach of contract to be reasonable.
There is a need to interpret strictly the written consent, as in the case of wills in the case of the consent in writing of the issue life insurance policies of others. However, it is necessary to sign the screen of mobile direct the consent of the others are insured in life insurance policies of others, to allow consent digital signature so-called direct. And it is necessary to consent electronic document admits. Because there is a limit to the interpretation as this interpretation of current law,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legislative.
전자문서를 이용한 보험계약의 경우 종래의 대면거래에 의한 보험계약과 다른 특질로 인하여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에 새로운 해석론을 도입하거나 또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서는 입력실수가 명백한 표시상의 착오로 볼 수 있는 경우 즉, 키보드 오조작으로 인한 입력과정에서의 하자가 민법 제109조 1항이 적용되는 법률 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하자로 볼 수 있거나 표의자인 보험자측에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입력조작의 실수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중요부분에 대한 하자로서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보면, 보험약관의 경우에는 일반 거래의 약관과 달리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보험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고 그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터넷보험의 경우 약관의 내용을 화면상 표시하는 방법으로 약관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화면상 표시한 약관을 바로 인쇄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언제든지 인터넷상의 가상점포에서 당해 보험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자문서를 통한 보험계약의 고지의무 역시 인터넷보험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인터넷 가상점포의 화면상의 청약서 질문란에 표시하고 있는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사실대로 기재하였다면 고지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질문표상에 '기타 고지할 사항' 등의 항을 만들어 둔 경우가 문제되는데, 기타의 고지항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과 보험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험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계약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서면에 의한 동의문제의 경우에는 범죄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의 문제도 존재하므로 유언의 경우와 비슷하게 서면에 의한 동의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를 직접 모바일의 화면에 서명을 하는 이른바 직접 전자서명에 의한 동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의 해석으로 이와 같이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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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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