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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 = A Law and Economic Approach to Bankruptc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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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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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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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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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23-168(46쪽)
KCI 피인용횟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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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ttempt an economic analysis of several important topics in bankruptcy law including the structure and justification of bankruptcy proceedings, business valuation and discharge of individual debtors, and critically assess current bankruptcy practices related thereto.
For a start, the raison d’^etre of bankruptcy law as collective collection process is explained using the hypothetical creditors’bargain model of Thomas Jackson, along with its benefits such as reduction of strategic costs, increased aggregate pool of assets and administrative efficiencies.
Next, we note that the best interests of creditors test is required in the reorganization to justify its existence as a procedure benefiting debtors as well as their creditors more than the liquidation. We also make some remarks on how the test has been introduced into the practice and what problems remain to be addressed in its application.
Third, after illustrating the point that priority among claimants necessitates business valuation in the reorganization, we describe, and make some comments on, the valuation mechanisms, both of the one as indicated under the Korean law and the other as actually adopted in the practice.
Fourth, we explain“ option approach”and“ dilution mechanism”as ex post alternatives to the business valuation, and explore their possible adoption in the practice by analyzing Kukjesangsa case. In addition, “chameleon equity”and “bankruptcy contracting”are also explained as ex ante alternatives.
Last, after show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dividual bankruptcy and corporate bankruptcy, we show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discharge and its economic justification.
필자들은 도산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으로 도산절차의 구성과 정당성, 기업가치 평가 그리고 개인채무자의 면책을 선정하여 법경제학적인 분석을 시도하면서 현재의 도산 실무에 대한 비평을 하였다. 먼저 집단적 추심절차로서 도산법이 필요한 이유를 잭슨(Jackson)의 가상적 채권자 간 합의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아울러 전략적 비용의 감소, 자산집합의 증대, 관리상의 효율성이라는 유익함이 있음을 기술하였다.
도산절차에 파산절차 외에 회생절차가 있는 이유는 회생절차가 파산절차보다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더 많은 효익을 준다는 데에 있음을 보이고 이러한 존재이유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도산실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용되었는지, 현재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논술하였다. 회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와는 달리 기업가치의 평가방법과 배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회생절차에서 기업가치가 배분되는 과정, 청구권자들 사이의 순위의 문제, 그리고 기업가치 평가방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실무를 비평하였다. 또 도산실무에서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비교하는 방식을 지적하였다.
기업가치 평가는 여러 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이다. 이에 대한 사후적 대안으로 옵션 접근과 희석화 기제를 소개하고 국제상사 사건을 분석하여 사후적 대안 적용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사전적 대안으로 카멜레온 지분과 도산계약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개인채무자의 도산이 법인기업의 도산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후 면책제도의 형성과정과 경제학적 정당성을 논증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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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5 | 0.35 | 0.2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9 | 0.27 | 0.474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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