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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을 위한 사인의 재산권수용의 합헌성 논의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private takings for economic development -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U.S. Supreme Court’s decis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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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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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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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2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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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수용은 반드시 공공필요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공공필요의 개념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공용수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공익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공공성이 큰 사인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도 허용될 수 있는지, 즉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이 헌법상 공공필요에 합치하는가 하는 점이다.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우리 헌법상 수용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한 바 없으므로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산업입지의 공급을 통해 산업발전을 촉진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수용이 허용된다고 선고하였다.
미국의 경우 연방수정헌법 제5조는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 재산을 공적 사용을 위해 수용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공적 사용을 위해 개인의 사적 재산권을 수용한 권한을 가진다. 20세기 중반이후부터 미국정부는 사회간접시설의 건설이 완성되고 공적 시설들이 더 이상 빈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전히 수용권을 발동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수용을 공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을 위해서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오히려 개인들의 주택들이나 사업들이 정부에 의해서 수용되어서 해당토지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을 추구할 목적으로 또 다른 사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일상적인 현상이 되었다. 이러한 사인 수용의 증가추세와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 등 외국에서도 재산권과 관련하여 많은 헌법적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사인에 의한 수용에서 공공필요성이 약화될 때 따르는 위헌성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던 미국의 경우 미연방대법원의 Kelo v. City of New London판결 이후 사인에 의한 수용에 대한 미연방정부, 주 정부들의 대응을 고찰하는 것은 재개발과 같은 사업을 위해 그러한 사업에 대기업을 참여시키면서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자주 문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에 따르는 법적 문제들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헌법적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고의 제1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주제에 대한 문제성을 제기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미연방헌법상 공용수용 규정 내용과 그에 관한 판례들 속에서 그 규정이 의미하는 바가 어떻게 변화 전개되어 왔는지를 분석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경제개발을 위한 수용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미연방대법원 판례들과 주 대법원 판례들을 분석하고 그 논의를 비교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경제개발과 관련하여 수용문제를 다룬 중요한 미연방대법원 판례인 Kelo v. City of New London판결 이후 사인의 수용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법적 대응을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에 걸쳐 살펴본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인에 의한 재산권 수용의 헌법상 허용 여부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경제개발을 위한 사인에 의한 수용과 관련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공용수용을 통한 공익 실현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 이유에서 사인의 수용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남용되지 않도록 공법상제약요건을 부여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어야 하며 필요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재산권 침해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제시한다.
The Fif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hereinafter “Taking Clause”) prescribes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meanwhile the Korean Constitution section 23(3) provides it. Both of the provisions have similar meanings in spite of trivial differences on the forms. Recently, the statutes which government delegates the eminent domain authority to private entities are increasing more and more, especially for economic development including urban redevelopment.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private takings for individual complex project constitutional takings in 2007 Hunba 114 (2009).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tatute that provides delegation of the power of eminent domain to private entities is constitutional depends on whether the purpose of takings comes under ‘public use’ or not. Since the middle 20th century,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e concept of the public use with a broad sense.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use of eminent domain to transfer property from one private party to another for economic development can satisfy the public use requirement of eminent domain.
In this article, Part Ⅰ raises the need to preview the subject and PartⅡ deals with the unfolded debates about meaning of the Taking Clause. In Part Ⅲ, I analyze and examine the cases of state Supreme Court and federal Supreme Court involved takings for economic development. Looking over the legal reactions in states and federal government after Kelo case in Part Ⅳ, I synthetically consider debates on whether private taking for economic development is constitutional in Part Ⅴ. Finally, I suggest tha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afeguards are needed to protect property right from overreaching private takings and that it is necessary for us to give a full heed to American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eminent domain and to conduct in pursuit of balancing between protecting the property right and promoting the publ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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