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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조약 개인통보제도 30년 : 한국 개인통보사건과 국내법원 판례 = 30 Years of Individual Communications of Human Rights Treaties in South Korea: Cases and Domestic Court Decisions
저자
원유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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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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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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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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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16(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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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ratifie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in 1990.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also ratified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CCPR, accepting the jurisdiction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HRC) on individual communication cases. Many cases were submitted to the HRC against South Korea for more than 30 years now. As there i s no spec ial legislation to implement the v iews o f the HRC, the role of the judiciary becomes important in implementing human rights protected under the ICCPR.
This paper examines how Korean domestic courts have decided in cases where individuals relied on the views of the HRC in individual communication cases. The cases ar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by chronological order and the topic. The first group of cases, from 1990 to the mid-2000s, concerns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embly in the democratization process. The second group, from the mid-2000s to the mid-2010s, is about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The third group, from the mid-2010s to 2020, are the cases submitted by non-citizens in South Korea. This paper analyzes how human rights violations were differently shaped during different periods, and how the domestic courts answered the arguments based on the views of the HRC.
The domestic courts have shown limited understanding in having constructive dialogu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mostly denying the legal effect of the views and failing to provide remedies to the petitioners. In the long-term perspective, however, the views of the HRC had, although indirect, an impact on Korean jurisprudence, with the highest court cases abolishing conscientious objection, and the first decision to give financial compensation to the petitioner. The views of individual communication without legal binding force, contributed, and are expected to continue to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protection in court cases The views of individual communications, without legal binding force, contributed, and are expected to continue, to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protection in court cases.)
한국은 1990년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에 가입함과 동시에 자유권규약에 관한 제1선택의정서(이하 ‘선택의정서’)도 가입하였다. 한국은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를 가입함으로써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국제인권조약상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개인통보제도를 수락한 지 30년이 지났다. 이후 한국을 상대로 다수의 개인통보사건이 제기되었고, 한국의 국제인권조약 위반도 여러 건에서 인정되었다.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개인통보 견해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이 국제인권조약 상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사법기관을 찾게 된다. 개인통보 견해의 이행에 있어 국내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국내법원이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개인통보 견해를 받은 사건에서 어떠한판단을 하는지 분석한다. 한국의 개인통보사건을 시대별로 1그룹(민주화운동), 2그룹(양심적 병역거부), 3그룹(외국인 보호)으로 나누고, 한국의 국제인권조약상 권리 침해 양상이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져왔는지 검토한다. 또한 개인통보 견해 이후 통보인이 국내법원에서 개인통보 견해에 근거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였을 때한국의 국내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분석한다. 이후 개인통보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국제인권조약 개인통보사건을 대하는 한국법원의 판례는 상당한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었다. 개인통보 견해의 논거가 국내법원의 결정문과 판결문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했다는 아쉬운 점은 있다. 개인통보제도는 각 개별적인 사건에서 개인통보 견해의 효력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지는 못하였지만,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폐지되고, 첫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등 국내 법원에도 간접적인 영향력을 주었다고 보인다. 당사국 인권보호의무 이행을 장려하는 국제인권조약제도의 원래의 취지를 고려하면 한국의개인통보제도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평가된다. 개인통보제도와 그 견해가 앞으로국내법원에서 적극 활용됨으로써 국내에서 국제인권조약상 인권보호의무를 이행하는 데 더욱 기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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