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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분쟁 개념의 필요성 감소와 ‘부수적 문제’에 대한 관할권 인정 경향에 대한 소고 = The Extinction of the Concept of Mixed Disputes and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over Incidental Questions
저자
이기범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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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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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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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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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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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5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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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ome time, there had been much debate over whether Part XV courts and tribunals can exercise their jurisdiction over ‘mixed disputes’. This issue was an important issue both in theory and in international litigation, in connection with the issue of expanding the jurisdiction of Part XV courts and tribunals.
However, as the Annex VII Tribunal cast doubt on the need for the concept of mixed disputes in the 2015 Chagos MPA Arbitration, the direction of discussion was changed to an issue other than the concept of mixed disputes. In other words, since the Tribunal expressed its position that it is possible to deal with a ‘minor’ issue of territorial sovereignty ‘ancillary’ to a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the related discussion has emerged as a more important issue.
Moreover, since the issue of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over ‘incidental questions’ arose as a key issue, apart from a dispute over territorial sovereignty, ‘other’ disputes (which do not seem to be regarded as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have been considered ‘incidental questions’. A typical case proving this point is the 2020 Enrica Lexie Arbitration.
The discussion surrounding the 2020 Enrica Lexie Arbitration raises additional questions about what incidental questions in the application of the UNCLOS are and what the criteria for identifying them are. This article suggests three criteria as the criteria for identifying incidental ques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cases dealt with by Part XV courts and tribunals.
It is true that the tendency of recognizing jurisdiction over incidental questions denies the possibility of exercising jurisdiction over mixed disputes. However, if the concept of ‘applicable law’ is actively invoked while dealing with incidental questions, the issue of expanding jurisdiction will once again emerge as a critical issue. At the moment, the 2020 Enrica Lexie Arbitration, which dealt with the matter of immunity of the Italian Marines, implies this point.
한동안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국제재판소가 ‘혼합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 문제는 제15부 국제재판소의 관할권 확대 문제와 결부되어 이론적으로도 그리고 국제소송에서도 중요한 이슈였다. 하지만 2015년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의 차고스 MPA 사건에 대한 중재결정이 혼합분쟁 개념의 필요성에 의구심을 던지는 결론을 내리면서 혼합분쟁 개념보다는 다른 쟁점으로 논의의 방향이 전환되었다. 즉, 중재재판소가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한 관할권 행사’라는 틀 하에서 그러한 분쟁에 ‘부수적인’ 경미한 영토주권 문제에 대한 판단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부수적 문제’ 관련 논의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던 것이다.
더구나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국제재판소의 부수적 문제에 대한 관할권 인정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영토주권 분쟁 이외에도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이라 간주하기 어려운 ‘다른’ 분쟁이 ‘부수적 문제’라는 이유로 관할권 행사의 대상이 되었다. 이 점을 증명한 대표적인 판례는 2020년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의 Enrica Lexie호 사건에 대한 중재결정이다.
2020년 Enrica Lexie호 사건에 대한 중재결정을 둘러싼 논의를 통해 유엔해양법협약의 적용에 있어서의 부수적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본 논문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국제재판소 판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수적 문제를 식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세 가지 기준을 언급했다.
부수적 문제에 대한 관할권 인정 경향이 오늘 현재 혼합분쟁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국제재판소의 관할권 행사 가능성을 봉인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부수적 문제를 다루면서 ‘준거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오히려 제15부 국제재판소의 관할권 ‘확대’ 문제가 다시 한 번 주요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상당한데,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해병들의 면제 문제를 다룬 2020년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의 Enrica Lexie호 사건에 대한 중재결정이 적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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