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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의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 = Exceptions to the Exclusionary Rule: A Case Study
저자
이기옥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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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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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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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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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2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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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08-2 of the Criminal Procedure now expressly provides the Exclusionary Rule that has been supported by judicial opinions and scholarly comments. Despite this express provision of the mandate, the prevailing view and the cases take the position that the court has the discretionary power to accept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under exceptional circumstances. This is the view known as the “discre- tionary exclusion.” However, the legislative purpose behind this rule, the interpretation of the texts, the relationship with other procedural rules, and the principle of pursuit of ultimate truth all support the position of “mandatory exclusion.” The case being reviewed here shall be criticized, as it recognised and accepted the evidence obtained in violation of the substantive rule guaranteeing the right to counsel in search and seizure. The evidence at issue should not have been accepted not only under the mandatory exclusion thoery but also under the discretionary exclusion theory.
Article 308-2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which prohibits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is to be interpreted to give the court the discretion only to determine whether the evidence has been col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mandate of due process. It does not, and shall not, give the court the discretion to recognize judicial exceptions to this rule.
It is hoped that the courts change their views and correctly apply the Exclusionary Rule.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shall be excluded “automatically and mandatorily” by the courts to guarantee the due process of law.
판례와 학설로 인정되던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명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례와 통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재량적 배제론’의 입장이다. 그러나, 위 규정의 도입 목적, 문언적 해석, 다른 형사소송법 원칙과의 관계 특히, 실체적 진실발견 원칙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위법수집증거에 대하여는 자동적・의무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의무적 배제론’의 입장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의무적 배제론의 입장에서 부당함은 물론, 재량적 배제론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압수・수색 절차에의 변호인 참여권이라는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획득한 증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도 타당하지 않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적용 및 해석에 있어서 법원에게 허용된 ‘재량’은 증거수집에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있을 뿐이고 위법수집증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적법절차의 보장을 위해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의 확고한 적용을 통해 ‘자동적・의무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원의 태도 변화를 고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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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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