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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시대 영업제한․금지에 따른 손실보상의 문제 - 취약사회의 공법 특히 행정법의 차원에서 - = Entschädigungsfrage bei Betriebsbeschränkungen und -schließungen im Zeitalter der Pandemie-Aus der Ebene des öffentlichen Rechts, insbesondere des Verwaltungsrechts der vulnerablen Gesellschaft
저자
김중권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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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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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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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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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Corona-Pandemie ist eine Belastungsprobe für das demokratische Rechtsstaatsprinzip. Jetzt ist es an der Zeit, über die Bedeutungen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sprinzips, der Sicherheit, der Freiheit und der Grundrechte zu reflektieren und zu studieren. Im rechtlichen Sinne sollte die Corona-Pandemie nicht als Not- und Ausnahmesituation betrachtet werden, auch wenn sie die Phase der Unnormalität des täglichen Lebens bedeutet und damit als politische Ausnahmesituation angesehen wird. Die Corona-Pandemie ist im Prinzip ein exogenes Risiko, das sich auf die gesamte Gesellschaft gleichermaßen bezieht. In der Pandemie hätte der Staat im öffentlichen Interesse Corona-Maßnahmen zu ergreifen, die tiefgreifende Auswirkungen auf bestimmte Bereiche der Gesellschaft haben. Deshalb befinden sich bestimmte Branchen im Sterben, während bestimmte Branchen beispiellose Gewinne durch Nicht-Gesichts-Alltag erzielen. Die finanziellen Folgen der Corona-Pandemie müssen grundsätzlich umverteilt werden. Nach der Corona-Pandemie sollte der Rechtsstaat seine Aufgaben erledigen, um den gesamtgesellschaftlichen Lastenausgleich auszugestalten. Eine der Früchte der neuen Verantwortungsgemeinschaft ist das Corona-Virus-Entschädigungsgesetz.
Die rechtliche Natur der Entschädigungsbestimmungen in Artikel 12-2 des „Kleinunternehmergesetzes“ unterscheidet sich deutlich von der Entschädigungsklausel in Artikel 23 Absatz 3 der Verfassung. Ausgleichspflichtige Inhalts- und Schrankenbestimmung des Eigentums liegt der Entschädigungsbestimmungen wie §12 Abs. 2 Kleinunternehmergesetz zugrunde. Die Legitimität des Corona-Entschädigungsgesetzes kann deshalb auch dann anerkannt werden, wenn es nicht im Sinne einer sozialen Entschädigung nach dem Sozialstaatsprinzip angegangen wird.
코로나 팬데믹은 민주적 법치국가원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이다. 지금은 민주적 법치국가원리, 안전, 자유 및 기본권의 의의를 다시금 성찰하고 공부하는 때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비록 코로나 팬데믹이 일상의 비정상화의 국면이어서 정치적으로 예외상황으로 치부되더라도, 그것을 법적인 의미에서 비상상황이자 예외상황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 코로나 팬데믹은 원칙적으로 전체 사회가 동일한 정도로 관련되는 외생적 리스크(ein exogenes Risiko)이다. 국가는 공익을 위하여 사회 어느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처조치를 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 어느 업종은 빈사상태에 처해 있는 반면, 어느 업종은 비대면의 일상으로 유례가 없는 수익을 거두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초래된 금전적 후과(finanzielle Folgen)는 당연히 재분배되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헌법국가는 전체사회의 부담균형을 형성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책임공동체(neue Verantwortungsgemeinschaft)의 결실의 하나가 코로나 손실보상법이다.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등의 손실보상규정의 성격은 분명 헌법 제23조제3항의 손실보상과는 다르다. 재산권의 내용・한계결정 및 영업의 자유에 터 잡아 코로나 손실보상의 입법화를 강구하려는 독일에서의 논의현황에 견줘,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등의 손실보상규정은 그 출발점과 근거를 헌법 제23조제1항의 재산권의 내용․한계결정과 관련한 보전(Ausgleich)에 둘 수 있다. 사회국가적 원리를 내세워 사회적 보상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더라도 코로나 손실보상법의 정당성은 시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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