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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이익의 사법적 보호를 위한 법리 검토-일본의 「토모노우라(鞆の浦) 매립허가금지청구사건」을 소재로- = Legalistic Review for Protection of Civil Interest on Landscape Right - As a Material of Tomonoura Case in Japan -
저자
김민규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147(27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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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examined legal principles for protection of landscape interest of civil law based on Tomonoura Case in Japan.
Recently, §217 Korean Civil Code(KCC) is overanalyzed as logical basis for protection of landscape interest in Korea, therefore, it is understood as regulation of protection of livelihood interest. On a basis of this regulation, it is strongly argued that prohibition claim right is also possible. I analyzed the process of development and legal principles of precedent for protection of landscape interest that is developed in Japan, and suggest drawback about research results in Korea as below.
First, nevertheless it extends §217 KCC to regulate for protection of livelihood interest, because it is nothing more than what has a character as landowners’ individual protection interest, basically it occurs the results that cannot reflect the essence of landscape interest carrying public benefit and public interest character.
Second, §217 KCC is the provision that regulates utility interest among adjacent individual landowners. Notwithstanding that, if §217 KCC embrace landscape interest based on collective region, it occurs the results that contain heterogeneous elements.
Therefore, it needs to complement the interpretation about §217 KCC that can be considered with the public and collective interest in character together, even it is interpreted as regulation for protection of private livelihood interest. Because if we do not consider the individual private interest with public and collective essence of landscape interest, it cannot determine the protective scope of landscape interest.
이 논문은 일본의 토모노우라 매립불허가청구사건을 소재로 경관이익의 사법적 보호를 위한 법리를 검토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경관이익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민법 제217조를 확장해석하여 생활이익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해석하고, 이 규정에 근거하여 유지청구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필자는 일본에서 전개되고 있는 경관이익의 보호를 위한 판례의 발전과정과 그 법리전개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성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 민법 제217조를 생활이익의 보호라는 규정으로 확장하더라도 그것은 토지소유자의 개별적이고 사적인 보호이익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공공적이고 공익적이며 집단적인 성격을 지닌 경관이익의 본질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원래 우리 민법 제217조는 인접한 토지소유자 개인간의 사용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적이고 집단적이며 지역성을 그 본질로 하는 경관이익까지 민법 제217조에서 포섭하게 되면, 그것은 서로 이질적인 요소를 내포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우리 민법 제217조를 생활이익이라는 사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하더라도 공익적이고 집단적인 이익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보호법익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경관이익의 공익적이고 집단적인 본질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사법적 보호법익으로 이해하게 되면, 경관이익의 보호에 대한 사정범위를 획정하기 어렵게 되고 결국 수인한도라는 잣대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관이익의 보호를 물권적으로 해석하는 절대권적 권리의 성질과 모순되는 논리의 파탄을 면할 수 없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4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20-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34 | 0.34 | 0.4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7 | 0.38 | 0.61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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