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 주주의 확정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 A Review of Determination of Shareholders in Cases Where the Registered Shareholders and the Equitable Shareholders are Different -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5Da248342 Decided March 23,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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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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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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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847(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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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평석의 대상판결은 주식의 인수·양도에 있어서 명의주주(형식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를 경우에 누구를 주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15다248342전원합의체 판결과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2014나2051549 판결 및 제1심인수원지방법원의 2014가합62872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명의주주인 원고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고의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권한을 남용하고 법령을 무시하며 파행적으로 진행한 것이므로 결의방법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결의의 취소를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경우 단지 실질주주에게 명의를 대여한 형식주주에 불과하므로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시하였고,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법원의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먼저 주주명부제도의 존재이유를 밝힌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외에 실제로 주식을 인수·양수한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견해도 있으므로 본 평석에서는 대법원의 판단내용을 중심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대상판결과 연계된 다른 쟁점사항도 함께 검토하면서 합리적인 해석 및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is based on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5Da248342 related to determination of shareholders in cases where the registered shareholders and the equitable shareholders are different under the Commercial Act. In this case, the plaintiff, who is a registered shareholder, argues that the resolutions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regarding the appointment of outside directors are seriously flawed in the way of resolution, asked for confirmation of non-existence or invalidity of resolution, and cancellation of resolution in advance, since the defendant's largest shareholders and managers(eg. directors etc.) abused their powers and ignored the related laws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this case, the Suwon District Court ruled that the defendant's plea was a reason for the plaintiff's petition because the plaintiff's petition was not a plaintiff's right, the Seoul High Court dismissed the plaintiff's appeal while citing the judgment of the first trial court as it is. Specifically, 1) the company's judgment and perception as to whether it is an actual shareholder can not be considered arbitrary, 2) shareholders can postpone the judgment and recognition of the company as a result of postponement, and 3)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ird parties who have trusted the contents of the resolution and to promote legal stability by not granting a status to the shareholders' and that the plaintiffs' claims can not be accepted.
However, the Supreme Court first stated that the reason for existence of the shareholders' list system is to be determined by the description of the shareholder list, and that the same applies to the issuance of shares as well as the transfer of stocks. And, as long as there is no special circumstance, a person who is listed as a shareholder in the shareholder list can exercise rights of shareholders for the company, and the company, besides the shareholders in the shareholder list, can not deny the exercise of the shareholders' rights of the injured shareholders. However, there is a criticism about this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In this paper, finally, I have examined the validity of the Supreme Court's judgment, and investigated the legal problem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other systems linked to the Supreme Court's judgment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another laws. And I have suggested the rational interpretation direction and supplementary measures based on this analysis under the Commer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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