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 The Way of a sound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PPI) Project Corporation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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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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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9-11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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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 다. 국민경제에 후생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공공구매는 대기업에의 경제력 집중에 대 한 대책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구조를 촉진하는 전략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중 소기업에 대하여는 이들을 적극 육성하여 대기업들과 경쟁 또는 동반성장·보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일이 중요하며, 제도나 규칙과 더불어 산업구조와 시장구조를 대·중소 기업간 실질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동반성장구조로 전환·조성하는'행위적 대안'이 필요하 다. 이러한'행위적 대안'실행의 주체로서 공공구매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 니고 있으며, 그러한 동반성장구조 촉진의 수단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제도 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동 제도의 발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먼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의 경우 구매실적 집계 방식의 개선을 통하여 공표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입력에 있어서 기관 자체 구매와 조달청을 통한 조달구매를 혼동하여 실적을 입 력하는 경우, 기술개발제품/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실적을 건별로 입력하면서 실적을 누락하 거나 중복 기입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나 e-호조 등 예산회계시스 템과 관련해, 향후 통계 제출 담당관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부조달 중소기업우대제도에 있어 정책적 재량권과 투명성의 조화를 위해서 중소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정보, 구매기관의 구매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DB를 구축하고, 정부조달 지원정책을 통한 기업별 납품실적을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경우 문제점으로 일부 공공기관이 분리발주 예외규정 을 이용하여 품질, 관리상의 문제로 분리발주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며, 턴키공사에는 적 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 분리발주 대상자재 중 많은 품목은 실제공사와 분리하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지정기준이나 지정품목에 대한 충분한 검토과정이 미흡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요자인 일선 공공기관의 분리발주 수요를 반영한 공사용자재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턴키공사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를 행할 때의 세부 운영메뉴얼을 조달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접구매자재의 하 자 분쟁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분쟁심의위원회의 구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 한편, 직접생산확인제도의 경우 부당한 행위로 인해 중기간경쟁제도 및 직접생산확인제 도 취지에 반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무적으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확인기업에 대한 취소 및 제재가 가능토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KS 인증업체 등과 같이 직접생산확인기준 이상의 검증을 국가가 공인한 업체의 경우 사전적으 로 직접생산확인절차는 일정한 기간 생략하고, 사후적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한 절차를 밟도록 제도 운영상의 중소기업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이행능력심사제와 관련해서는 그 심사기준이 실질적 생산능력보다는 매출액 등의 재무상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경우 상대적 매출이 높은 업체가 매번 낙찰되고, 신규 또는 매출액은 적으나 이익률이 좋은 중소기업은 공공구매 기회가 상 실되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매출액, 생산능력, 유동비율, 과거 실적, 기술 력 등 좀 더 다양한 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끝으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나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의 경우 중소기업의 새 로운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그 개발 기술을 활용한 제품 생산을 통해 매출 증대를 달성하 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장점의 이면에, 상 대적으로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참여가 배제되는 양상도 함께 고려할 필요성 이 있다. 신기술 제품에 공공구매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우, 일반적 성능만으로도 공적 목 적 달성에 무리가 없고 원활한 조작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많은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 가 제약받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일부에서 제기되는 현행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을 더욱 상향조정하고 의무화하는 것은 좀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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