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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계약법상 매수인의 의무 = DCFR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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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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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EU계약법상 매수인의 의무에 관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연구의 전제가 되는 EU계약법이라고 할 때,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의 법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만들어진 “유럽사법의 원칙, 정의(定義)와 참조규정, 공통참조기준초안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 외 DCFR의 기본적 참고가 된 유럽계약법 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유럽공통매매법 (Common European Sales Law), 국제물품거래계약에 관한 UN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등을 전반적으로 조망하였다. 유럽계약법상 매수인의 의무는 우리 민법상 매수인의 의무와 상당히 유사하다. 우리 법의 입법계수가 대륙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계약법의 국제적 통일성이라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우리와 EU간 FTA가 체결된 이래 양자 간 시장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물품매매에 관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보기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DCFR on the obligations of the buyer under the EU contract law. Other references to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PECL), Common European Sales Law(CESL),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Through the annotation of DCFR, individual legislative examples of EU member states were also examined.
DCFR, namely European private law in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is the following volumes contain the results of the work of the Study Group on a European Civil Code and the Research Group on Existing EC Private Law(Acquis Group). The former Commission on European Contract Law (Lando Commission) provided the basis for much of DCFR. It was on their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that the Study Group and the Acquis Group built.
A comparison of the legislation of the buyer"s obligations with DCFR and the EU member states with the buyer"s obligations under the Civil Code shows that there are more detailed and concrete legislations and some legislative examples. However, most of them are not so different from the obligations of the buyer in our civil law. The legislative factor of our law is the continental law, which is recognized as the similarity.
Since the signing of an FTA between Korea and the EU, we hope that this information can be used as relevant information when the market exchange is exp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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