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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사법에서 상속인 없는 상속재산의 국가 귀속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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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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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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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41-16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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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 요소를 가진 상속문제에 대해 준거법을 결정하는 국내의 법 영역을 국제상속법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결정된 준거법을 상속준거법이라고 하는데, 이 상속준거법은 상속에 관한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각국의 상속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속개시, 상속능력, 상속인, 상속분, 상속순위, 상속결격사유,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상속인의 책임, 유증, 유류분 등이 상속준거법의 적용범위에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각국의 상속법은 보통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적으로 크게 논란이 벌어진다. 국내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이 문제가 국제사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합리적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각 국가가 협력하여 통일된 협약을 만들고 공통적으로 시행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각국이 자체적으로 가능한 한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해 보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우선, 상속인 없는 상속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각국의 실질법(상속법)과 국제사법(국제상속법))의 일반적인 상황을 알아보고, 이어 우리 법원에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 법원은 우리의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았다. 더불어 외국의 법원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도 함께 생각해보아, 국제사법상 우리 해결책의 의미를 점검해보기도 했다. 그 결과, 한국 국제사법에서 상속인 없는 상속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현행법의 해석과 이론적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한국 상속법의 상속인 없는 재산의 국가귀속 규정(민법 제1058조)은 성격상 주권주의에 해당한다.
둘째, 한국 국제사법에서 상속인 없는 상속재산의 국가 귀속 문제는 현행법의 해석상 상속과 별개로 성질결정해야 하며, 그 준거법으로 한국에 소재하는 재산에는 한국법이 적용되어 결국 민법 제1058조에 의해 그 재산은 한국 국고에 귀속된다.
셋째, 한국 국제사법에서 상속인 없는 상속재산의 국가 귀속에 대해 현행법의 해석상 법규의 흠결이 존재한다. 따라서 입법이 필요한데, 그 내용은 전면적 저촉규정으로서 상속인 없는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준거법은 상속재산의 소재지법에 의한다고 하는 것이다.
넷째,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상속인 없는 재산의 국가 귀속을 상속과 별개로 성질결정하는 것은 의문스럽다. 오히려 이 역시 상속의 일부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다섯째,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는 성격상 상속의 일부이며, 따라서 국제사법에서도 상속준거법의 적용범위에 귀속되어야 한다.
1. According to article 1958 of the Korean Civil Code, the State succeeds to the assets of the deceased without heir as bona vacantia, not as ultimus heres.
2. Starting from the process of characterisation according to the lex fori, the title of bona vacantia shall be determined by the lex situs in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3. In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is absent the rule of the law applicable in respect of the right of State to take the assets of the deceased without heir. The legislation is to be needed as follows: The law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state in which the assets of the decedent are located at the time of his death.
4. But the distinction between the State as ultimate heir and as the collecter of bona vacantia seems to be misleading from a theoretical point of view. The right of sovereign to bona vacantia could be also considered as a right of succession in the nature.
5. The issue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the assets to the specially related persons with the deceased is in the nature a part of succession and should be governed by the law applicable to the su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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