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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대한 국가 책임 = 국가의 적극 의무 및 상당 주의의무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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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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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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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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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69-10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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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적으로 인권이 신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난제 중 하나이다. 전통적으로 가정폭력을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문제로 취급하였었다. 그러나 이제는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제가 변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사건은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서 국제 사회는 국가에게 책임을 묻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가에게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소극적 의무를 부담지우는 차원을 넘어서, 가정폭력 해소를 위해 모든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적극적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국가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 요청되는데, 구체적으로 국가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벌을 실시하며,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는 의무가 포함된다.
가정폭력과 관련한 국가의 적극 의무 및 상당 주의의무는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되었다. 가정폭력과 관련한 조사와 처벌에 있어서, 재판소는 가정폭력 고소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은 점 그리고 설령 고소가 없더라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하지 않은 경우 국가의 의무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가정폭력과 관련한 보호조치에 있어서,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고 생명에 대한 실질적이고 급박한 위험에 대하여 국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당해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국가가 이와 같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재판소는 판결하였다.
우리의 경우 해마다 가정폭력 신고가 증가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다. 게다가 안산 사건들과 같이 살인과 같은 끔찍한 결과를 유발하는 가정폭력이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정폭력에 대하여 국가의 적극 의무 및 상당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국제 사회의 논의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가정폭력 사건에 있어서 ‘가정폭력’ 관점에서 접근이 요청된다. 가해자의 ‘폭행’ 행위에 대한 처벌에 초점
을 맞추기보다 지속적인 그리고 폐쇄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의 특성을 염두하여 가정폭력 피해의 지속성, 자녀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폭력’사건으로서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정폭력에 관한 예방, 보호, 조사 및 처벌등에 대한 법제상 및 실무상 이행이 요청된다. 가정폭력 예방 측면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가정폭력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규정들에 대한 점검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 처벌 측면에 있어서, 가정폭력관련 고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측면에 있어서, 피해자의 보호 요청에 대하여 효과적인 조치가 집행되어야 하며 설령 피해자의 요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국이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들이 발동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의무 불이행이 국가의 법적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것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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