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세무공무원이 과오납 환부 사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친척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경우 그 송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Case Comments : When a revenue officer made remit a supposed overpaid amount of taxes to his relatives by falsifying documents, can that remitted amount of money be claimed as unjust enrich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9-534(36쪽)
제공처
소장기관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의 문제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자가 그 금전을 자신(또는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채권자인 제3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피해자가 제3자에게 그 수령한 금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서, 이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은 리딩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에서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대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이제 확고한 것으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판례의 법리는 금전편취 사건들 중에서 일정한 유형의 경우, 즉 편취자가 편취한 금전에 대하여 그 소유권 내지는 그 금전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별 문제 없이 적용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일정한 유형의 경우, 즉 편취자가 편취한 금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그 금전의 소유권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종래의 판례의 법리를 편취자가 편취한 금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직접 제3자에 이전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본 평석대상판결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계좌이체를 통하여 편취한 금전의 반환문제에 관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본 대상판결의 사안도 그러한 유형의 하나인 급부당사자에 관한 이해의 차이가 있는 사안에서의 반환문제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검토는 급부당사자에 관한 이해의 차이가 있는 사안에 대한 독일에서의 부당이득법적 측면의 논의와 물권법적 측면의 논의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검토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낸 다음, 이를 기초로 대상판결의 법리를 검토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의 사안은 중간자인 편취자가 금전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이고, 따라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피편취자의 송금이 편취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오인한 것이 피편취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제3자의 오신은 순전히 제3자쪽에 귀속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편취자의 급부부당 이득반환청구는 인용되었어야 한다.
더보기It is the common opinion and the jurisprudence in Korea that when B defrauds A of money or embezzles A’s money and pays that money to his creditor C, A cannot claim that money as unjust enrichment on condition of C’s good faith ? that is, C did not know the defraudation or the embezzlement - and in absence of C’s gross negligence. And the Supreme Court applied this jurisprdence to the case when a revenue officer made remit a supposed overpaid amount of taxes to his relatives by falsifying documents, and decided that that remitted money could not be claimed as unjust enrichment. But this jurisprudence can be applied only when the defrauded or embezzled money was transmitted to C the profiteer indirectly through B the defrauder or the embezzler, and should not be applied when the money was transmitted directly from A the victim to the C the profiteer. For in the former case C the profiteer got the money from B the defrauder or the embezzler, so between A’s loss and C’s profit there is no causal relation, or at least C got A’s money in the good faith, so C has justifying cause. While, on the othere hand, in the latter case C got the profit directly from A’s loss, so unless C got A’s money in the good faith, he must give it back as unjust enrichment. And for the requirement of C’s good faith to be fulfilled in the latter case, A should have caused C to believe that A delivered the money to C on the B’s instruction, as was not the case. Therefore, in this commented case the remitted money should be returned as unjust enrichment.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