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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판결의 거부사유인 공공질서 위반에 관한 연구 - 청구이의사유가 있을 때 집행판결을 하는 것이 공공질서 위반인가? = Verstßt der Erlass des Vollstreckungsurteils das ordre nach dem Erlschen des vollstreckbaren Anspru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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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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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45(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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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inem Urteil spruch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aus, dass die Zwangsvollstreckung aufgrund des auslndischen Schiedsspruchs das ordre public von Korea verletze, wenn der vollstreckbare Anspruch durch sptere Erfllung erloschen sei. Aber eine solche Vollstreckung ist zulssig nach der koreanischen Zwangsvollstreckungsordnung, also kein Verstoß des zwingenden Rechts, geschweige Verstoß des ordre public, der wesentlichen Grundstze des koreanischen Rechts. Der Erlass des Vollstreckungsurteils verstßt ebenfalls das ordre public nicht, denn die Anerkennung des auslndischen Urteils oder des Schiedsspruchs ist Voraussetzung des Vollstreckungsurteils und der Erlass des Vollstreckungsurteils hngt von der Anerkennung ab. Die Anerkennung verletzt in solchem Fall das ordre public nicht, so wird das auslndische Urteil oder der Schiedsspruch in Korea anerkannt. Damit sind die Voraussetzungen fr den Erlass des Vollstreckungsurteils gegeben. Das bedeutet allerdings nicht, dass dem Erlass des Vollstreckungsurteils nach dem Erlschen des vollstreckbaren Anspruchs nichts entgegenstnde. Grundstzlich wren Einwendungen gegen den titulieren Anspruch wie Erlschen des Anspruchs durch sptere Erfllung auch in diesem Fall mit der Vollstreckungsgegenklage geltend zu machen, ist die Geltendmachung der Einwendungen, in Anbetracht der Prozeßkonomie, im bereits anhngigen Verfahren ber das Vollstreckungsurteil jedoch zu erlauben. Wenn die geltendgemachte Einwendung richtig befunden wird, ist die Klage auf Vollstreckungsurteils als unbegrndet abzuweisen, und zwar sowohl aufgrund des auslndischen Urteils als auch des Schiedsspruchs trotz der Vorschrift des §27 Abs. 2 der koreanischen Zwangsvollstreckungsordnung, die bei den fehlenden Voraussetzungen die Klage als unzulssig abzuweisen heiß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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