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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선수의 도핑과 민사책임법리 = Doping und zivilrechtliche Haf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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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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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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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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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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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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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modernen Profi-Sport werden enorme wirtschaftliche Werte bewegt, an denen nicht nur die Sportler selbst, sondern auch zahlreiche andere Beteiligte, wie Vereine und Verbände, Veranstalter, Medien, Sponsoren und andere mehr ihren Anteil haben.
Nimmt der Sportler an einem einzelnen Wettkampf teil und erhält er hierfür vom Veranstalter ein Startgeld oder Preisgeld, so steht Betrug zum Nachteil des Veranstalters im Raum.
Eine ausdrückliche Täuschung liegt dabei dann vor, wenn der Sportler beim Abschluss des Teilnahmevertrags die ihm gestellte Frage nach einem eventuelle vorliegenden Doping bewusst falsch beantwortet. Ein Betrug des dopenden Sportlers zu Lasten der Zuschauer wird im Ergebnis übereinstimmend abgelehnt, jedoch unterscheiden sich die Begründungen hierfür beträchtlich. Nach der hier vertretenen Auffassung fehlt es bereits an der notwendigen Kommunikationsbeziehung zwischen dem Sportler und den Zuschauern, weshalb auch keine Täuschung vorliegen kann.
Beim versehentlich gefährlichen Doping geht es um eine Situation, in der entweder der selbst dopende Sportler oder der fremd dopende Betreuer die gesundlichen Folgen des Dopings nicht kennt oder unterschätzt. Ein Irrtum des Betreuers über die gesundheitsschädlichen Wirkungen des von ihm verabreichten Doping-Mittels wird regelmäßig seine Fahrlässigkeit begründen, die sich aber lediglich auf den anwendbaren Tatbestand, nicht hingegen auf die strafrechtlichen Folgen im Grenzen auswirkt.
Die Strafbarkeit wegen eines Körperverletzungsdelikts hat nur derjenige ernsthaft zu fürchten, der einem Sportler heimlich, durch Täuschung oder Zwangsanwendung ein Doping-Mittel beibringt oder fahrlässig die Gesundheitsgefahren eines an sich einverständlich verabreichten Präparats verkennt.
In Deutschland stellt es §95 Abs.1 Nr. 2a AMG unter Strafe, vorsätzlich entgegen §6a Abs.1 AMG Arzneimittel zu Dopingszwecken im Sport in den Verkehr zu bringen, zu verschreiben oder bei einem anderen anzuweden. Bei uns ist diese Gesetzgebung sehr bedeutsam.
스포츠에 있어서 도핑은 스포츠 선수가 일종의 흥분제로서의 약물을 복용하여 그 선수 개인이 가지는 스포츠능력을 인위적으로 급격히 강화시켜 스포츠 경쟁에 있어서의 승부의 결과를 조작할 수도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도핑은 스포츠 선수자신이 자발적으로 실행할 수도 있으나 때로는 자기의 주치의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약물이 복용될 수도 있다. 전자의 자발적 도핑의 경우에는 주치의가 선수가 경기에서의 좋은 성적을 위하여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그러한 도핑에 대하여 주치의와 스포츠 선수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인 것이다. 그런데 후자의 비자발적 도핑에 있어서는 스포츠 선수는 그 약물이 부상이나 건강을 위하여 치료적 목적으로 처방된 것으로 믿고 약물을 복용하였는데, 그 약물이 치료적 목적뿐만 아니라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흥분제로서의 효능도 내포하여 도핑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도핑의 법적문제는 선수와 의사 그리고 트레이너 및 선수가 소속된 구단과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치의에 의해서 제공된 금지된 약물을 비자발적으로 도핑한 스포츠 선수는 자기의 신체에 대한 유해한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도핑은 약물을 사용하여 인위적인 능력을 발휘케 하는 점에서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대변되는 스포츠의 정신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약물로 인한 선수의 건강상 위해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또한 스포츠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도핑의 사고에는 피해자가 발생하고 가해자가 존재하게 되는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우선 민사적 책임으로서의 도핑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고려 된다.
도핑사고에서 피해자로서의 청구권자로는 흔히 도핑을 당한 운동선수, 그 경쟁 선수, 선수구단, 관객, 경기주최자, 스폰서 등이 인정될 수 있다. 운동선수가 도핑을 하다 적발되면 우선 스포츠중재법원에 의한 제재가 주어지기도 한다. 도핑사고로 인한 책임주체별에 대한 청구권의 규범과 그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본고는 구성되어 있다. 특히 도핑사고에서의 계약관계를 전제로 한 계약책임, 이와 병합하는 불법행위책임, 그리고 제3자 보호효 이론, 아울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법리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아울러 운동선수의 경기주최자와의 계약체결 전후에 따른 도핑의 사실은 급부의 원시적 혹은 후발적 불능의 기준이 되고 독일의 개정채권법과 달리 우리 민법상에서는 아직 이러한 급부의 원시적 내지 후발적 구별은 필요한 도구로서 작용한다고 보여 진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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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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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4 | 0.74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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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 | 0.78 | 0.741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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