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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관련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Paragraph 2 and 3 of the Article 101 of the Income Tax Act related to the Computation of Unjust Activity of the Capital Gain
저자
김미희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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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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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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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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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agraph 2 of the Article 101 of the Income Tax Act is enacted to preclude unjust tax evasion activity which is done by firstly donating a certain asset to the affiliate person and then handing it over to the transferee in order to decrease unduly the capital gain tax. It also intends to remedy unfair tax burden which may arise due to the type of transaction the taxpayer adopts. Due to the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on this paragraph established in July, 2003, in the case where the capital gain tax is levied to the transferor, the gift tax should be retracted and this paragraph was amended according to this adjudication.
This thesis intends to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that adjudication and to clarify the scope of application by mean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paragraph 2 and 3 of the Article 101 and to suggest the problem in current regulation and the method to reform.
This thesis is of the opinion that the donation activity which falls under the category of the paragraph 2 of the Article 101 should cover not only the false donation but also the real donation. This thesis does not approve the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which insists that the assessment of capital gain tax to the transferor and gift tax to the transferee cannot be compatible because of double-taxation. So, this thesis is of the opinion that paragraph 3 of the Article 101, which regulates not to assess gift tax to the transferee in case where the capital gain tax is levied to the transferor, should be abolished because this causes unfair treatment to the other transferee.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의 형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항이다. 그런데 2003. 7. 동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었고, 동 조항은 이를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이 글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당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현행 제101조 제2항 및 제3항의 해석을 통하여 그 적용범위을 분명히 한 후, 현행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는 제101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부인이 되는 증여행위는 가장행위인 경우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진실한 증여행위인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증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이중과세로 위헌이라는 요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찬성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된 현행 제101조 제3항에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다른 수증자와의 공평을 침해하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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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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