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소프트웨어 실행은 저작권법상 의미 없는 사용행위인가 -‘ 오픈캡쳐’ 판례에 대한 고찰 = Does Software Execution Qualify as not Existing in Copyright Law?: Study on ‘Open Capture’ Case
저자
김현숙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1-167(17쪽)
KCI 피인용횟수
9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와 실행이라는 복제행위가발생하므로 권리자로부터 허락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실행 시 발생하는일시적 복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도 허락이 필요하다고일괄적으로 해석하면 자칫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해서만 사용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오픈캡쳐’판결에서도 이는 저작권법 제35조2에 해당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이 판결에서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계약을‘소프트웨어 사용허락계약’으로 보고, 소프트웨어사용행위는 저작물의 이용행위와 달리 저작권법상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기업용등을 구분하였더라도 이를 벗어난 사용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계약은 저작권법 제46조의‘이용허락계약’으로보아야 하며, 이용목적을 제한한 것은 저작권법상 의미 있는‘이용 방법 및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때 발생하는 일시적복제는 대개 제35조의2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만, 이것이 경제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는 단서에 의해 복제권의 침해로 해석하는 것이합리적이다.
더보기The computer produces copy behavior of installation andexecution to make use of software and to require permit from copyrightowner. A temporary reproduction at execution of the software may beinevitable to give use rights of computer program works that producesunfair results. Even ‘Open Capture’ case decided the rights inaccordance with Article 35-2 of the Copyright Law. The case regardedsoftware license as ‘software use permit contract’ so that use of thesoftware was of no value according to the Copyright Law to differ fromuse of works, and to judge that use behavior does not infringe uponCopyright Law. However, software license is thought to be ‘licenseagre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46, so that limitation onobjective of the use corresponds to valuable use ‘the manner and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opyright Law. A temporaryreproduction at execution of the software gives limitation to author’sproperty righ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5-2, so that its economic valueis interpreted to infringement upon reproduction right according to c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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